*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근저당권의 설정은 부동산(건물 및 토지)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며, 임차인(채무자)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채무자)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월임료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가장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만료시까지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도 완전한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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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00만원을 원금보장해서준다기에투자했는데 각서는받아놨어요
가게보증금에다근저당할수있나요
질문자; 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