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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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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무기명채권 문제
아무사 추천 0 조회 139 26.01.20 22:0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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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1.20 22:58

    첫댓글 권리라서 물건 자체가 아니지 않나요??

  • 26.01.21 13:12

    물건은 물권의 객체이고 권리 자체가 아님.

  • 26.01.23 15:47

    무기명채권은 채권은 권리이지 물건이 아니에요!

    부동산, 동산= 물건의 인도란표현이 어울리죠?
    채권=양도란 표현이 어울리죠?
    무기명채권을 인도하다, 양도하다 어떤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유가증권같이 경영학에서 나오는 채권하고 민법의 채권은 의미가 다르니 구분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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