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 자료집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공유합니다.
원본자료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RPS 개편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 자료집 (2026.9.30)
https://www.knrec.or.kr/biz/pds/notice/view.do?no=7168
■ 신규 설비는 계약시장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REC를 받지 않고, 정부 공고에 따른 경쟁입찰(연 2~4회)로 들어갑니다. 낙찰되면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계약가격과 SMP의 차액을 매월 정산합니다. 500kW 이하 설비는 별도 시장에서 경쟁하며, 상한가는 일반시장과 같습니다.
■ 기존 사업자 경과 조치
| 구분 | 내용 |
| 기존 RPS 사업자 | 최대 20년까지 REC 계속 발급 |
| 현물시장 | 2029년 말까지 운영, 이후 전환시장(경쟁입찰)으로 장기계약 전환 |
| 시공 중인 태양광 | 2026년 허가 완료 설비는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RPS 진입 (예시안) |
■ 계통 관련 내용
입찰 평가에 가격과 함께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이 비가격 요소로 들어갑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7).
REC 가중치를 대신할 우대가격 예시에 수상, 영농, 지붕과 함께 '계통 여유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기준은 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 향후 일정 입법예고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이며, 11월 세부방안 공개, 2027년 1분기 고시 확정과 1차 계약시장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 기준이며, 확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공청회 자료집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변전소, 배전선로 여유용량 등 계통 정보와 부지 사업성 검토는 신재생 계통 지도( re100market.com )에서 쉽게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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