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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1일자 칼럼에서 정부의 비사업용토지 세법개정(안) 내용을 언급했는데, 내용 중 일부가 수정돼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사업용토지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에 10%의 추가과세를 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이 개편(안) 내용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면 보유기간이 짧은 비사업용토지는 올해 안에, 보유기간이 7~8년 이상 된 경우는 내년 이후에 양도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추가과세 부담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절세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조금 달랐다. 세율이 10% 추가과세 되는 점은 그대로였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바뀌었다. 당초 정부안은 비사업용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내용은 올해 말까지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했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도록 수정됐다. 이 때문에 3년 뒤인 2018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8년 12월 30일까지는 세율만 10% 추가과세되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세 부담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2010년 5월 1일 투자목적으로 나대지 300㎡를 3억 원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A 씨는 이 부동산을 올해나 내년 양도할 계획이다. 이 토지를 6억 원에 올해 12월 매도 했다면 양도소득세 약 1억3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 매도하게 되면 10%추가 과세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약 1억 357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약 3270만 원 늘어난다. A씨가 올해 매도시기를 놓치게 되면 적어도 2023년 이후에나 나대지를 팔아야 세 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들고, 그 전에 팔게 되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비사업용토지를 매매할 때는 시기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상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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