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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향 | 개편 내용 | BIS비율 영향* | ||
신용 | 일부 개편 | ◈ 기업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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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방법 | ①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 (100→85%) | ↑ | ||
② 부외자산 신용환산율(CCF)* 변경 - 무조건 취소가능한 약정 : 0→10% - 기타 약정 : 20∼50%→40%
* 한도대출중 비록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금액이지만 향후 추가 사용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계수로, CCF가 커질수록 위험가중자산도 증가 | ↕ | ||||
| 내부 등급법 | ① (공통) 부가승수*(1.06) 폐지
* 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보수적으로 높이기 위해 6%를 추가한 값으로 폐지시 위험가중자산이 감소 | ↑ | ||
② (공통) 부도율(PD) 하한 상향 (0.03%→0.05%) | ↓ | ||||
③ (기본) 부도시 손실률(LGD)* 하향 - 무담보 : 45→40% / 부동산담보 : 35→20%
* 부도 발생 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대출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작아질수록 위험가중자산이 감소 | ↑ | ||||
④ (기본) 부외항목 신용환산율(CCF) 변경 - 기타 약정 : 75% → 40% | ↑ | ||||
⑤ (고급) 부도시 손실률(LGD) 및 | ↓ | ||||
⑥ (고급) 매출액 7천억원 이상 기업 적용금지 | ↓ | ||||
◈ 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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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방법 | ① 부동산 담보 : LTV 및 상환재원별 차등화 - 주거용 : 35 → 20∼105% / 상업용 : 100 → 60∼110% | ↕ | ||
| 내부 등급법 | ① 부가승수(1.06) 폐지 | ↑ | ||
② 부도시 손실률(LGD) 및 | ↓ | ||||
운영 | 전면 개편 | ▪ 3가지 방법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 新표준방법으로 통일 - ①기초지표법 및 ②표준방법은 영업규모만 반영할 뿐 은행의 손실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③고급측정법은 은행별로 활용 모형이 상이하여 은행간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에 노출 | ↕ | ||
위험가중자산 하한 | 기준 개선 | ▪ 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과도하게 작아지지 않도록 설정한 하한(floor) 기준을 바젤Ⅰ(80%)에서 바젤Ⅲ 표준방법(72.5%)으로 개선 - BIS비율 산출시 사용하지 않는 바젤Ⅰ기준을 폐지하여 은행들의 불필요한 규제이행 부담 경감 | ↕ |
BIS비율 영향 : (↑) 상승 요인, (↓) 하락 요인, (↕) 상승·하락요인 혼재
구분 | 방향 | 개편 내용 | BIS비율 영향* | ||
신용 | 일부 개편 | ◈ 기업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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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방법 | ①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 (100→85%) | ↑ | ||
② 부외자산 신용환산율(CCF)* 변경 - 무조건 취소가능한 약정 : 0→10% - 기타 약정 : 20∼50%→40%
* 한도대출중 비록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금액이지만 향후 추가 사용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계수로, CCF가 커질수록 위험가중자산도 증가 | ↕ | ||||
| 내부 등급법 | ① (공통) 부가승수*(1.06) 폐지
* 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보수적으로 높이기 위해 6%를 추가한 값으로 폐지시 위험가중자산이 감소 | ↑ | ||
② (공통) 부도율(PD) 하한 상향 (0.03%→0.05%) | ↓ | ||||
③ (기본) 부도시 손실률(LGD)* 하향 - 무담보 : 45→40% / 부동산담보 : 35→20%
* 부도 발생 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대출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작아질수록 위험가중자산이 감소 | ↑ | ||||
④ (기본) 부외항목 신용환산율(CCF) 변경 - 기타 약정 : 75% → 40% | ↑ | ||||
⑤ (고급) 부도시 손실률(LGD) 및 | ↓ | ||||
⑥ (고급) 매출액 7천억원 이상 기업 적용금지 | ↓ | ||||
◈ 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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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방법 | ① 부동산 담보 : LTV 및 상환재원별 차등화 - 주거용 : 35 → 20∼105% / 상업용 : 100 → 60∼110% | ↕ | ||
| 내부 등급법 | ① 부가승수(1.06) 폐지 | ↑ | ||
② 부도시 손실률(LGD) 및 | ↓ | ||||
운영 | 전면 개편 | ▪ 3가지 방법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 新표준방법으로 통일 - ①기초지표법 및 ②표준방법은 영업규모만 반영할 뿐 은행의 손실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③고급측정법은 은행별로 활용 모형이 상이하여 은행간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에 노출 | ↕ | ||
위험가중자산 하한 | 기준 개선 | ▪ 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과도하게 작아지지 않도록 설정한 하한(floor) 기준을 바젤Ⅰ(80%)에서 바젤Ⅲ 표준방법(72.5%)으로 개선 - BIS비율 산출시 사용하지 않는 바젤Ⅰ기준을 폐지하여 은행들의 불필요한 규제이행 부담 경감 | ↕ |
하락요인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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