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전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조문달달 추천 0 조회 46 26.07.22 01: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6.07.22 01:48

    첫댓글 잘 설명하신 듯한데, 그래도 저는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다음 판례를 보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287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으며(출처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 이 판례에서는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 뒤늦은 변제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자(임대인에 해당)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청구권이 소멸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싶네요.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권이 이미 발생한 후에 임대인이 설령 소 제기를 하지 않는 사이에 일방적으로(동의 없이) 변제하면 이미 발생한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26.07.22 01:51

    물론 본문글의 판례에서는 "행사 당시 3기 이상 차임연체가 있었던 이상"이라고 하여 "행사 당시"에는 3기 차임연체가 있었던 경우임을 밝히고 있지만, 그것을 반대해석하여 "행사 당시에 3기 차임연체가 없었다면 해지권은 소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저도 당장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할 자료가 없습니다만.

  • 26.07.22 01:59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은 기억이 까마득하지만 오래 전에 제가 맡았던 임대차 소송에서, 차임연체한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연체된 차임의 일부를 변제하고서도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를 저지하지 못했던 기억이 아련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임대인의 변호사가 이미 해지권이 발생했으므로 사후에 이를 변제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였고, 그게 법원에 받아들여져서 임차인이 패소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해지권이 발생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차임연체 3기분 요건을 깨뜨릴 수 있게 된다면, 임차인이 아무리 연체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만 그 요건을 깨뜨리기만 하면 된다는 법리가 성립하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여하튼 연구과제~

  • 작성자 26.07.22 10:29

    "이미 발생한 권리" 그리고 실제 사건까지 맡으셨다는 점 나중에 또 생각해볼 쟁점이 되겠군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