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결정 오히려 쉬워졌다! 사실과 법리에 따라, 혼란이 적은 쪽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조갑제닷컴
동아일보 사설이 오늘 법원에 대한 정부의 부실자료 제출을 맹비판하면서 국정조사감이라고 했다. 중앙 조선 문화일보와 확연히 다른 입장이다. 동아사설은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근거자료의 상당수가 보도자료나 시민단체 성명서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이번 자료로 의대 증원의 정당성이 소명됐다고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자료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문제는 정책 결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말을 바꾸면서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데 있다고 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관련 자료는 모두 55건이나 이 중 30건이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 의대 증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들이다. 사설은 "이게 어떻게 과학적 근거가 되나"면서 조목조목 지적한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회의체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이 300∼1000명 증원을 제안한 것으로 나오고, 정부가 과학적 방법론을 썼다며 인용한 연구보고서 작성자들조차 2000명 증원엔 반대했으니, 2000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석 달 넘도록 설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물론이고 위원이 몇 명인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위원 명단에 대해 처음엔 “익명 처리를 하되 의대 교수인지 공무원인지 알 수 있게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회의 결과 요약본만 내고 말았다고 한다. 의대 증원은 學齡인구 급감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린 대학에는 동아줄이 되는 특혜이고, 국립의대는 증원 규모에 따라 교육 및 수련 인프라 확충용 정부 예산이 달라지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와 막대한 예산이 달린 결정인데 누가 참석했는지도 모르는 회의에서 내렸다니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사설은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혼란은 불가피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의대 증원도 당분간 힘들어지게 되며, 기각 결정이 나오면 전공의 복귀가 불발되면서 수련병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외국 의사를 들여와야 하며 의대 교육은 파행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눈앞의 의료대란을 수습하는 것과는 별개로 의대 증원 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낱낱이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인용결정이 나오면 원점 재검토가 가능해져 전공의와 대학생들의 복귀 명분도 생긴다. 의료대란 수습의 길이 열린다. 기각결정이 나오면 그러한 복귀는 불가능하고 사법부 불신론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쉬울 것 같다. 사실과 법리에 따라, 혼란이 적은 쪽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 *지난 4월1일 윤석열 대통령 對국민담화 중 일부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000여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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