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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1호, 시행 2023. 11. 17.]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로 소관별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면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가. 교육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국방부
라. 행정안전부
마. 문화체육관광부
바. 농림축산식품부
사. 보건복지부
아. 환경부
자. 고용노동부
차. 국토교통부
카. 해양수산부
타. 중소벤처기업부
파. 식품의약품안전처
하. 방위사업청
거. 경찰청
너. 농촌진흥청
더. 특허청
러. 해양경찰청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정책심의회의 운영)
① 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정한다)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책심의회는 회의마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4조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2.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된 사람
③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로봇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심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의 수립 시 로봇윤리와 관련된 사항
3. 로봇윤리와 관련된 정책심의회의 검토 요청사항
4. 그 밖에 정책심의회에서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금 지원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제9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헌장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자ㆍ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로봇기술의 윤리적 발전방향
2. 로봇의 개발ㆍ제조ㆍ사용 시 지켜져야 할 윤리적 가치 및 행동 지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장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헌장을 제정한 경우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보장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지능형 로봇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손해보장사업자"라 한다)가 정하는 책임
② 손해보장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요율을 결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11.16]
제12조
삭제 <2023.11.16>
제13조
삭제 <2023.11.16>
제14조
삭제 <2023.11.16>
제15조
삭제 <2023.11.16>
제16조
삭제 <2023.11.16>
제17조
삭제 <2023.11.16>
제18조
삭제 <2023.11.16>
제19조
삭제 <2023.11.16>
제2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 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로봇랜드의 위치 및 면적
2. 로봇랜드의 사업시행자
3. 로봇랜드의 조성기간 및 조성방법
4. 재원 조달방법
5. 토지 이용계획 및 부지 확보방안
6. 로봇랜드의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7. 환경ㆍ교통ㆍ재해 대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성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적(지적) 조사 또는 지적 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지정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면적 변경
제2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서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로봇 전시관, 로봇 체험관, 로봇 교육시설,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로봇 경기장, 로봇 놀이기구, 그 밖에 로봇 관련 시설과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사업비 및 자금계획
7. 토지 이용 계획
8. 시설별 면적, 내용 및 공사계획
9. 사업 운영계획
10. 그 밖에 로봇랜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조감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를 말한다)
2.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3. 자금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원 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및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5. 로봇랜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9.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필요한 서류
④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
2. 사업 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내에서의 연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가. 조성실행계획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나. 조성실행계획 중 시설별 토지 이용계획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 조성실행계획 중 시설별 건축연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자금계획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 증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경관계획 등의 변경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로봇 전시관
2. 로봇 경기장
3. 로봇 체험관
4. 로봇 교육시설
5.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3조(준공확인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한다. 다만, 준공확인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1.9.1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조성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준공확인을 위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1.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법 제3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이 아닌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 또는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 한다.
제24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회사명, 비상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 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인쇄물ㆍ광고물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증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6]
제24조의3(보험 등 가입 의무)
① 법 제4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의4에 따라 그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6]
제25조(출연금의 지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진흥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출연금의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출연금의 관리)
①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7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개발 실적
2.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현황
3. 지능형 로봇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기능 및 역할
④ 연구원의 장은 지능형 로봇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29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간 총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로봇산업(「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을 말한다)에 속하는 부품ㆍ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제30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다)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의 촉진 지원
2. 법 제30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에서의 제품 전시 우대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제품 등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6]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연구원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2019년 1월 1일
2. 제30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2019년 1월 1일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16>
부칙 <제29343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 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 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 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1>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 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33871호, 2023.11.16>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