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위험(risk)에 대비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오히려 보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보험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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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보험 비교를 부탁드립니다.
1. a회사 : 보험료 8,620원
입원의료비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단, 상급병실차액의 50%는 1일 평균 8만원 한도,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은 합산하여 연간 3,000만원 한도) - 보상대상 의료비의 80% 지급(상급병실 차액의 경우는 50%)
통원의료비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통원 1회당 5,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80%
처방조제비 보상 책임액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에 의한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전당 5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처방전당 3,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80%
특징 : 매년 3,000만원의 의료실비 반복보장이라 강조합니다. 다른 회사는 동일질병일 경우에 최초 사고일로부터 365일간만 보장한다고 하면서요. 한방 및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도 보장한다고 하더라구요.
2. b회사 : 보험료 5,800원
입원의료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365일한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병실료 차액은 기준병실과 실제사용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비용중 50% 해당액. 100,000천원 한도.
통원의료비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365일한 통산 통원일수 30일까지 1일당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300천원 한도. 국민건강보험적용시 공제금액을(자기부담금 5천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전액, 국민건강보험비적용시 발생비용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40% 해당액. 한방, 치과 병, 의원 제외.
둘 다, 국민건강보험비적용시 발생비용중 공제금액을 제외한 40% 해당액입니다.
둘 중에 어떤 보험이 더 좋은가요?
첫댓글 위에는 생명보험특약이고, 후자는 손해보험상품인데...a사의 경우 한방, 한의원치료가 된다고 설명했는데 통원의 경우 부지급입니다...아직은 의료실비특약은 손보가 우위입니다.
그런가요? 보험구단님 리플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