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병역법 위반
(문)
미국 이민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이민법인 업체 통해서 이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첫 준비 과정에서 범죄기록회보서 영문 ( 외국 체류 ) 뽑아야 하는데 최근에 예비군 불참으로 50만원 벌금이 있습니다 ,, 결혼식 웨딩촬영과 등등 사정으로 미루려 했지만 사유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불참 했습니다.
이게 발목을 잡거나 못갈수도 있나요?
(답)
우선, 예비군 불참으로 인한 50만 원 벌금은 한국 법률상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 심사 과정에서는 중대한 범죄(예: 폭력, 마약, 사기 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이런 경미한 벌금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주로 문제 삼는 것은 도덕적 결함으로 간주되는 범죄 기록인데, 예비군 불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기록회보서에는 벌금 기록도 기재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심사관은 모든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기 때문에, 이 벌금 기록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때는 벌금의 사유를 솔직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결혼식 준비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으며,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벌금을 납부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벌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며 현재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동안 과거의 법적 문제를 숨기려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사실을 솔직히 기재하시고 설명하세요. 미국 이민 심사 과정에서는 정직하고 투명한 태도를 중요시합니다.
첫단계에서 범죄기록회보서를 제출하는 단계는 아닌데 이주업체에서 왜 범죄기록회보서를 요청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예비군 불참은 행정상 발생한 벌금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인 CIMT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예비군 불참으로 50만원 받은 벌금은 이민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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