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 사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져야 법원 상하가 단결해서 권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조직적인 보호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재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근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신관리에게 법률자문을 해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2024. 3.경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뒤집는 데 앞장선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심리 전후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총 8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재판 진행에 대하여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정황이 담겨 있는 녹취록이 보도되기도 했다. 일반인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대법원 내부의 재판 진행을 김만배가 훤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김만배가 해당 내용을 대법원 내부의 조력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유죄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0. 7.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5로 뒤집히면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반 법관에 의한 재판거래 의혹이 아니고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현직 대법관에 의하여 자행된 일이므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끼친 해악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법부 존재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그 전말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 권리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희대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내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3차례나 기각된 바 있다. 핵심 의혹인 뇌물 혐의에 대하여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고, 지엽적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만 올 3월경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김만배가 8차례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항소심의 결론이 뒤집어졌고, 이를 주도한 권 씨가 퇴임 후 화천대유로부터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법률자문을 한다며 월 15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수령하였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사후 수뢰의 혐의가 짙다. 그런데도. 법원이 기초 수사 단계인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단계부터 입증이나 다름없는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여 수사 범위를 사실상 제한한 판단은 중대한 의혹 사건의 진실 규명을 오히려 방해한 것이 아닌가. 대법원 역시 2021년 말경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재판연구관 연구보고서의 임의제출을 거부한 바가 있다는데 이는 마치 법원 상하가 단결해서 권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조직적인 보호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중대한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법관이 관여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데 사법부 스스로 앞장서야 함에도 그와 동떨어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숨을 넘어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이고, 지금의 사법부가 재판제도를 공정하게 유지할 능력 및 의지가 있는 집단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 이제라도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는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지고 이에 쏠린 국민적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법원이 지금까지의 행태대로 계속 국민 일반의 상식에 어긋난 마땅찮은 대응을 계속한다면 법치주의와 재판제도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저항은 날로 거세질 수밖에 없고, 법조 단체인 한변도 그 중심에서 국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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