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총선 당시 26표차로 낙선…대법 재검표에서 두 후보간 23표차
대법, 26표 판정보류 추가 심리 예정…재판연구관 등 36명 10시간 수작업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법원이 지난 4·13 총선 당시 26표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57)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갑 투표용지에 대해 재검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12만4951표 중에서 26표에 대해서는 유·무효 판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향후 26표에 대한 추가 심리를 통해 유·무효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문 전 의원과 당선자인 새누리당 정유섭(62) 의원이 얻은 유효표는 각각 4만2235표와 4만2258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득표수가 23표 차이를 나타내면서 4·13 총선 당시 개표 결과인 26표와는 3표 차이를 보였다.
결국 문 전 의원이 당락을 뒤집기 위해서는 판정보류로 확인된 26표 가운데 최소한 24표 이상 유효표로 인정돼야 총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되는 재검표 검증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법 직원 등 총 36명이 개표인으로 참가했다.
또한 문 의원 측과 인천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보조참가인인 정유섭(62) 새누리당 의원 측에서 추천한 4명씩 모두 12명이 검증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재검표 대상은 총 12만4951표로 투표함 상자 77개에 달했다. 투표함 상자는 4월 21일 인천지법 327호 법정으로 옮겨져 쇠사슬과 자물쇠, 봉인지 등 3중으로 봉인돼 보관돼 왔다.
검증 순서는 우선 동별 관내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거소선상투표, 국외부재자투표, 관외 사전투표함을 대상으로 이어지며 개표 방식은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이뤄진다.
재검표를 실시해 문 전 의원과 부평구선관위가 동의하는 투표용지를 제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추후 검증과 심리 절차를 밟게 된다.
문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26표 차로 당시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한 뒤 개표 과정의 문제점, 선관위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번복 결정 등으로 득표에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하며 4월 20일 선거와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 인천에서 벌어진 더민주와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3월 25일 불법인 허위표시를 허용했다가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법에서 받아들여지자,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 약 10일 동안 부평갑의 더민주당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표시하고 광범위하게 홍보해 유권자들이 선택기준에 혼란을 겪었다는 취지다.
문 의원 측은 또 부평선관위가 재검표를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 측 개표참관인 6명은 개표 참관을 하면서 문병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나 A후보의 표가 B후보의 표로 잘못 분류된 경우 등 4~5건의 개표오류를 문제 제기해 선관위 사무원들이 최초 인정한 내용과 다르게 바로잡았다"면서 "이처럼 정정을 요구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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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직선거 투표개표 관리는 해당 지역구 법원 내에서 개표하면 됩니다 헌법 명시 그대로 중앙선관위 는 해체 소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