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은행 뇌물수수 2심서 집행유예 대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새 정치민주연합 의원(73)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9일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 측이 제시한 세 가지 공소사실 중 한 가지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물론 박지원 씨가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은 그간의 그의 행동을 보면 예견된 일이다.
문제는 언론이 그런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켜서 그를 미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왜 언론이 박지원 씨에게는 그리도 호의적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연예인등 다른 공인들은 징역형이 안이라 카더라 하는 소문만 들려도 방송출연을 제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박지원 씨는 예외가 되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