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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 대 장 | 대대장 | 중대장 | 동원지원단 | 행정 | 안내번호 | ||||||
일반 직장 | 대학 직장 | 일반 직장 | 대학 직장 | 일반 직장 | 대학 직장 | 지역 5급 | 5급 | 7급 | 7급 | |||
춘천·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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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0342 | |
양구·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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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460-3323 | |
속초·양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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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670-6717 | |
강릉·삼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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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33)571-6805 | |
원주·홍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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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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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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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33)746-1000 | |
전남·광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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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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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260-6804 | |
충남·대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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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829-6775 | |
전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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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063)640-6805 | |
충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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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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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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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43)835-6777 | |
경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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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055)259-6805 | |
경북·대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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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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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53)320-6805 | |
부산·울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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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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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730-6805 | |
고양·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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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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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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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31)964-9680 | |
포천·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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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31)531-0555 | |
의정부·동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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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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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31)530-7711 | |
인천·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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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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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10-9774 | |
수원·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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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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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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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31)290-9805 | |
용인·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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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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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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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31)329-6804 | |
서 울 | 강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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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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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01-6776 |
강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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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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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2)380-6779 |
2. 응시자격
가. 응시가능 병과
구 분 | 응시가능 병과 |
예비군지휘관, 동원지원단 참모, 동원지원단 장비관리관, 예비군훈련대, 행정담당 | ㆍ육군 :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화학, 병기, 병참, 수송, 헌병, 의정
ㆍ해군 : 보병, 포병, 기갑, 공병, 수송, 해병통신, 보급(해군․해병), 병기(해군․해병), 헌병 (해군․해병), 함정(항해, 기관, 정보 포함), 항공, 정보통신, 시설, 의정
ㆍ공군 : 방공포병, 군수과(항공무기정비과, 보급수송과), 헌병, 조종, 방공통제, 시설, 정보통신, 인사교육(인사행정 포함) |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 ㆍ육군 : 보병 ㆍ해군 : 보병 |
나. 응시가능 계급
1) 예비군지휘관
구 분 | 여단장․연대장 | 대 대 장 | 지역중대장(일반군무원 5급) 및 직장중대장 |
계 급 | 예비역또는퇴역대령 | 예비역또는퇴역중령 | 예비역또는퇴역 소령 |
비 고 | 「군인사법」제6조 제1항․제5항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2) 예비전력관리기구(동원지원단) 및 행정담당 군무원
구 분 | 5급 | 7급 |
계 급 |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준사관‧부사관 |
비 고 | ∙「군인사법」제6조 제1항․제5항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단, 위관장교는 현역 6년 이상 복무 시 일반 군무원 7급 응시가능
∙「군인사법」제7조 제1항․제5항에 따른 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다. 응시가능 기간 : 2013년7월 1일~2016년 6월 30일 전역(예정)자
라. 응시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마.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7급 직위 한정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을 가산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1577-0606)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1) 서류심사 : 자격구비 여부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
2) 체력검정 : 응시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
가) 연령산출 기준일 : 2016년 6월 30일
나) 종 목 :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3㎞달리기
다) 합격기준 : 부대관리훈령(제1787호, '15. 4. 16)의 체력검정 기준표(별표31)를 적용하여 全 종목 합격자 (불합격 종목 재측정 불가)
라) 재측정 대상 : 의사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수임군부대 간이신체검사에서 체력검정 불가 판정자
3) 면접시험 : 응시자 중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나. 2차 시험 : 필기시험, 신체검사,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1) 필기시험 :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가) 과목 및 배점
구 분 | 계 | 향토예비군설치법 | 병역법 | 민방위기본법 | 통합방위법 |
배점(문항) | 40점(120) | 15점(45) | 15점(45) | 5점(15) | 5점(15) |
나) 출제범위 : 2016년 3월 1일 이전 시행된 법령 중 최근법령 적용
(1)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단, 별지서식 및 별표는 제외
(2) 향토예비군설치법령에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포함
다) 문제구성 : 객관식120문항 (4지 단일선택형)
라) 필기시험 시간(09:30~11:30) 휴식시간 없음 / 화장실 사용 제한
2) 신체검사 : 기타란 참조(P-8)
3)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가) 평가배점
평 가 요 소 | 계 | 현 역 근무평정 | 현 역 근무경력 | 정보화능력 | 근무병과 | 심의평가 | 상훈 |
배 점 | 60점 | 40점 | 7점 | 1점 | 1점 | 9점 | 2점 |
나) 현역 근무평정(40점) : 전역일 기준 최근 5년간 근무평정표상 종합판정 점수 합산(매년 8점 만점)
다) 현역 근무경력(7점) : 보직경력(4점)+복무경력(3점)
(1) 보직경력(4점)
직 위 | 계급 | 경 력 | 배 점 |
여단장 / 연대장 | 대령 | 연대장 이수자 | 4.0점 |
연대장 미이수자 / 임기제 진급자 | 3.5점 | ||
명예 진급자 | 3.0점 | ||
대대장 | 중령 | 대대장 이수자 | 4.0점 |
대대장 미이수자/임기제 진급자 | 3.5점 | ||
명예 진급자 / 예비역간부 진급자 | 3.0점 | ||
중대장, 5급 군무원 | 소령 | 중대장 이수자 | 4.0점 |
중대장 미이수자 / 예비역간부 진급자 | 3.0점 | ||
7급 군무원 | 대위, 준사관, 부사관 | 4.0점 |
(2) 복무경력(3점)
(가) 복무경력은 임관 및 전역일을 기준으로 3점 만점
(나) 복무경력의 계산은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와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
① 현역복무연수에 따른 점수는 현역복무연수에 0.1을 곱하여 산출
② 현역복무연수를 제외한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는 1년 미만 잔여 복무기간을 역(曆)에 따라 계산한 개월수에 대한 점수로서 아래 표와 같다. 이 경우 복무일수 16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복무일수 16일 미만은 버림
잔여 복무기간에 따른 점수 | |||||||||||
개월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점수 | 0.01 | 0.02 | 0.03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8 | 0.09 |
라) 정보화능력(1점) : 원서접수 마감일(2016. 3. 11)까지 획득한 자격증
구 분 | 적용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기능사) 정보기술(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술사(기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사무관리분야 (대한상공회의소) | 컴퓨터 활용능력(1ㆍ2급) 워드프로세서(1급) |
마) 근무병과(1점) : 전투병과1점, 기타0.5점
구 분 | 병 과 | |
전투 병과 (1점) | 육군 |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
해군 |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해병통신과, 함정과(항해과, 기관과, 정보과를 포함한다), 항공과, 정보통신과 | |
공군 | 방공포병과, 방공통제과, 조종과 | |
기타 병과 (0.5점) | 육군 |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헌병과, 의정과 |
해군 | 보급과, 헌병과, 수송과, 병기과, 해병헌병과, 시설과, 의정과 | |
공군 | 군수과(항공무기정비과, 보급수송과를 포함한다), 헌병과, 시설과, 정보통신과, 인사교육과(인사행정과를 포함한다) |
바) 심의평가(9점) : 아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
(1) 현역복무 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형사처벌, 징계, 보직해임 등)
(2) 면접시험 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가 요소
(3) 신원조사 결과 등 전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등
사) 상훈(2점) : 원서접수 마감일(2016. 3. 11)까지 획득한 훈·포장 및 표창
구 분 | 훈장 | 포장 | 개인표창 | 기타 |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 | 총장급 | 군단장급 | 사단장급 | ||||
배점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 단, 원서접수 마감일(2016.3.11.)까지 훈·포장 및 표창을 수령받지 못한 자는 상훈이 확정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2)장관표창은 행정각부의 장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만 인정
4.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각 과목 성적이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성적이 6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현역복무실적을 종합하여 “선발심의 대상자” 선정
나. 최종 합격자는 “선발심의 대상자” 중에서 선발심의위원회가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점수를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 선발절차 미준수 및 선발시험 합격후 임용거부 또는 합격취소 사실이
있는 사람은 최종 선발에서 제외
라. 합격자는 부임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임용(명)전 까지 육군규정 520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제32조(임용 제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발송부대 주소 : 붙임#6 참조)
제 출 서 류 | 수 량 | 발송부대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행 원본(2. 11.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는 증명서 제출 | 각 2부 | 1지망 수임군부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 必) | 각 2부 |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증명사진(3.5㎝×4.5㎝) | 1매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7급 응시자만 해당) | 1부 | |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중대장․5․7급 응시자만 해당) | 1부 | |
전역증(앞, 뒷면) 또는 전역명령서 사본 -전역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자필 작성한 전역지원서 사본과 전역확인예정증명서 첨부 | 1부 | |
명예진급자 : 선발결과 사본 | 1부 | |
정부포상수여증명서 원본 (군경력증명서에 미기록자만 제출) -발급방법 : 행정자치부(02-2100-3116)문의 | 1부 | |
군경력 증명서 원본 -현역 발급방법 : 소속부대 인사처에 신청 -예비역 발급방법 ① 주민센타 현장 발급 : 신분증 지참, 민원24로 신청(1577-9090) ② 국민신문고 발급 신청 (군번 기록 必) ③ 국방부민원실(1577-9090)·계룡대 민원실(042-550-6446~7)발급 | 1부 | |
정보화 자격증(앞, 뒷면) 사본 -자격증 증명서 제출자는 자격증 수령후 원본과 사본을 필기시험 등록간 현장제출 | 1부 | 1지망 수임군부대/ 면접부대 각1부 |
면접용 경력확인서 | 1부 | 면접부대 |
* 2016년 3월 11일 우체국 소인 날인까지 등기우편 접수
6. 선발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6. 3. 9.(수) 09:00~11.(금) 17:00까지(3일간)
2) 접수방법 : 인터넷 지원
인터넷 주소 : http://army.mil.kr/isrs/index.jsp (육군 홈페이지 - 대한민국 육군모집 - 예비전력관담당모집) 응시수수료는 본인명의로 입금(공인인증서, 은행 보안카드 사전준비) 응시자 업로드용 증명사진 준비, 접수 완료후 수험표 출력 확인 원서접수 시 공고문과 변경된 선발공석 확인 후 최종 지망 선택 연․대․중대장 응시자는 수임군부대 지역과 직장(일반, 대학)을 1~5지망선택 단, 중대장 응시자는 동원지원단 직위 1개 이상 포함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은 보병병과만 가능 7급 응시자는 동원지원단과 행정담당지역을 1~5지망 선택 |
나.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1) 일 정 : 2016. 3. 21.(월)~31.(목), 원서접수 후 세부일정 확인
2) 장 소 :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이 선택한 수임군부대
다. 필기시험
1) 일 시 : 2016. 4. 12.(화) 09:30~11:30 (120분, 휴식시간 무)
가)수험생 등록(07:00~08:30), 교육(08:30~09:00), 고사장 입실(09:00~09:30)
2) 장 소 : 합동군사대학교(대전시 유성구 소재, 자운대 內)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2016. 4. 15.(금) 14:00, 인터넷접수체계
라. 신체검사 : 2016. 4.18.(월)~ 29.(금), 개인이 선택한 군 병원
마. 선발심의 : 2016. 5. 9.(월)~12.(목)
바.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5. 13.(금)
1) 방 법 : 육본 인터넷/인트라넷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지
2) 성적공개 : 인터넷접수체계
사. 임용전 직무교육
1) 대 상 : 2016년 전반기 선발시험 합격자 전원
2) 일 정 : 2016. 5. 23.(월)~ 6. 17.(금)
3) 장 소 : 육군학생군사학교 동원학처(충북 괴산군 대덕리)
4) 복 장 : 전투복(베레모, 전투화 착용)
5) 지참물 : 이전 신분(부사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적증명서(병무청발급)제출
아. 임용(명) 일자 : 2016. 7. 1.부터
1) 지역예비군중대장 지연임용:공로연수 직위 37명, 2016.9.1.부 임용예정(붙임# 1-2)
2)직장예비군대대장 지연임명:한라대학교(2016.9.1.부)
3)직장예비군연대장 지연임명:계명대학교(2016.8.1.부), 동아대학교(2016.9.1.부)
4) 상기 1), 2), 3)을 제외한 직위 90명:2016.7.1.부 임용(명)
7. 기 타
가. 신체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신체검사 기간 : 2016. 4. 18.(월)~29.(금)
가) 1차 신검(4.18~20), 재검(4.21~29)
나) 재검을 포함하여 총 3회 까지만 가능하며, 기간 내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재검 판정을 받을 시에도 불합격 처리
2) 신체검사 실시기관 : 군 병원
구 분 | 연 락 처 | 구 분 | 연 락 처 | ||
군 | 일 반 | 군 | 일 반 | ||
수도병원 | 902-6488 | 031)725-6488 | 강릉병원 | 988-1654 | 033)662-7802 |
부산병원 | 977-5804 | 051)730-5804 | 고양병원 | 981-1771 | 031)963-6657 |
대구병원 | 972-5055 | 053)750-5055 | 춘천병원 | 982-1763 | 033)243-0130 |
대전병원 | 975-4753 | 042)878-4753 | 양주병원 | 814-6216 | 031)857-0963 |
함평병원 | 976-5732 | 061)390-5732 | 진해해양의료원 | 919-1787 | 055)549-1787 |
원주병원 | 971-1752 | 033)740-1752 | 해군포항병원 | 914-2414 | 054)290-2414 |
3)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군 병원에서 신체검사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발행 신체검사서는 미인정)
4) 합격기준 : 장교 신체검사 기준 적용(육규161 건강관리 규정)
5) 신체검사 비용 : 본인 부담(단, 현역은 비용 부담 없음)
6) 합격자 발표 : 2016. 5. 2.(월) 17:00, 인터넷접수체계
나. 임용(명)후 신분
1) 예비전력관리군무원 : 일반군무원
2) 직장예비군지휘관 : 민간인
가)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임금피크제 시행 가능
다. 현재 직장예비군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군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는 응시불가
(단, 2016.6.30. 이전 퇴직할 경우는 응시기회 부여 가능)
라.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육군규정 적용
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국방부령 제854호, 2015. 2. 27)
2)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육규520)
마. 문의처 : 각 수임군부대 또는 육군본부(전화 : 042-550-5534)
제58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공석 |
총괄 : 130석
( ) : 2016.9.1.부 임용예정
붙임 - 1 - 1
직위
구분 | 계 | 연대장 | 대대장 | 중대장 | 동원지원단 | 행정 군무원 | |||||
일반 | 대학 | 일반 | 대학 | 일반 | 대학 | 지역 | 5급 | 7급 | 7급 | ||
계 | 130 | 1 | 6 | 0 | 8 | 3 | 1 | 92 (37) | 2 | 1 | 16 |
춘천·화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양구·인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속초·양양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강릉·삼척 | 2 | 0 | 1 | 0 | 0 | 0 | 0 | 0 | 0 | 0 | 1 |
원주·홍천 | 5 | 0 | 0 | 0 | 1 | 0 | 0 | 3 (3) | 0 | 0 | 1 |
전남·광주 | 13 | 0 | 1 | 0 | 0 | 0 | 0 | 12 (2) | 0 | 0 | 0 |
충남·대전 | 13 | 1 | 1 | 0 | 1 | 0 | 1 | 9 (6) | 0 | 0 | 0 |
전 북 | 5 | 0 | 0 | 0 | 0 | 0 | 0 | 3 (3) | 1 | 0 | 1 |
충 북 | 9 | 0 | 0 | 0 | 1 | 0 | 0 | 4 (3) | 0 | 0 | 4 |
경 남 | 12 | 0 | 0 | 0 | 0 | 0 | 0 | 9 (4) | 1 | 1 | 1 |
경북·대구 | 18 | 0 | 1 | 0 | 0 | 1 | 0 | 14 (9) | 0 | 0 | 2 |
부산·울산 | 14 | 0 | 2 | 0 | 2 | 0 | 0 | 10 | 0 | 0 | 0 |
고양·파주 | 5 | 0 | 0 | 0 | 1 | 0 | 0 | 3 | 0 | 0 | 1 |
포천·철원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의정부·동두천 | 3 | 0 | 0 | 0 | 0 | 0 | 0 | 2 (2) | 0 | 0 | 1 |
인천·부천 | 5 | 0 | 0 | 0 | 0 | 1 | 0 | 4 | 0 | 0 | 0 |
수원·화성 | 7 | 0 | 0 | 0 | 1 | 0 | 0 | 5 (2) | 0 | 0 | 1 |
용인·성남 | 3 | 0 | 0 | 0 | 1 | 0 | 0 | 1 (1) | 0 | 0 | 1 |
서울 강남 | 6 | 0 | 0 | 0 | 0 | 0 | 0 | 6 (1) | 0 | 0 | 0 |
서울 강북 | 9 | 0 | 0 | 0 | 0 | 1 | 0 | 7 (1) | 0 | 0 | 1 |
지역예비군중대장중 2016.9.1.부 임용예정 공석직위 : 37석
* 「지역대」 직위는 수임군부대 전보후 변동 가능
지 역 | 공 석 | 소 재 지 | 지 역 | 공 석 | 소 재 지 |
원주·홍천 | 행구동대 | 강원 원주시 행구동 | 경 남 | 성북동대 | 경남 진주시 성북동 |
내일․교동대 | 경남 밀양시내일동 | ||||
원주시기동대 | 강원 원주시 무실동 | ||||
부북면대 | 경남 밀양시 부북면 | ||||
방림면대 | 강원 평창군 방림면 | ||||
구산면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 ||||
전남·광주 | 군서면대 | 전남 영암군 군서면 | |||
경북·대구 | 북구지역대 | 대구 북구 관문동 | |||
능주면대 | 전남 화순군 능주면 | ||||
불로봉무동대 | 대구 동구 불로봉무동 | ||||
충남·대전 | 서천지역대 | 충남 서천군 종천면 | |||
수성4가동대 | 대구 수성구 수성4가동 | ||||
중구지역대 | 대구 중구 동인동 | ||||
임천·양·충화면대 | 충남 부여군 임천면 | ||||
월성2동대 | 대구 달서구 월성2동 | ||||
장평·청남면대 | 충남 청양군 장평면 | ||||
상인3동대 | 대구 달서구 상인3동 | ||||
삼성동대 | 대전 동구 삼성동 | ||||
대곡동대 | 경북 김천시 대곡동 | ||||
괴정동대 | 대전 서구 괴정동 | ||||
동성동대 | 경북 상주시 동성동 | ||||
중구지역대 | 대전 중구 중앙로 | ||||
우곡개진면대 | 경북 고령군 개진면 | ||||
전 북 | 부안지역대 | 전북 부안군 부안읍 | |||
의정부·동두천 | 송내동대 | 경기동두천시동두천로97 | |||
장흥면대 | 경기양주시권율로 7 | ||||
노암동대 | 전북 남원시 노암동 | ||||
수원·화성 | 안양3동대 | 경기 안양시 안양3동 | |||
이서면대 | 전북 완주군 이서면 | ||||
장안구지역대 | 경기 수원시 조원2동 | ||||
충 북 | 내덕2동대 | 충북 청주시청원구 내덕2동 | |||
용인·성남 | 이매2동대 | 성남 분당구 이매동 | |||
단월단천동대 | 충북 충주시 단월단천동 | ||||
서울 강남 | 삼전동2동대 | 서울 송파구 삼전 2동 | |||
교동동대 | 충북 제천시 교동동 | ||||
서울 강북 | 서교동대 | 서울 마포구 서교동 |
붙임 - 1 - 2
직장예비군 지휘관 선발공석 : 19석
직장예비군 연대장 : 7 석
구 분 | 선 발 공 석 | |
일반직장 |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연대(충남·대전) | |
대학직장 | 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연대(강릉·삼척) ③ 공주대학교 연대(충남·대전) ⑤ 계명대학교 연대(경북·대구) | ② 부산대학교 연대(부산·울산) ④ 동아대학교 연대(부산·울산) ⑥ 조선대학교 연대(전남·광주) |
* 지연임명 : 계명대학교(8.1), 동아대학교(9.1)
직장예비군 대대장 : 8석
구 분 | 선 발 공 석 | |
대학직장 | ①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대대(고양·파주) ③ 한라대학교 대대(원주·홍천) ⑤ 대전보건대학교 대대(충남·대전) ⑦ 중원대학교 대대(충북) | ② 부산가톨릭대학교 대대(부산·울산) ④ 경남정보대학교 대대(부산·울산) ⑥ 한세대학교 대대(수원·화성) ⑧ 두원공과대학교 대대(용인·성남) |
* 지연임명 : 한라대학교(9.1)
직장예비군 중대장 : 4석
구 분 | 선 발 공 석 |
일반직장 | ① 한화탈레스 중대(경북·대구) ② 신한은행 중대(서울 강북) ③ 두산인프라코어 중대(인천·부천) |
대학직장 | ① 영동대학교 아산캠퍼스 중대(충남·대전) |
동원지원단 선발공석 : 3석
단위 : 명
구 분 | 선 발 공 석 | 비 고 | |
계 | 3 |
| |
5급 | 참모부 과장 | 1 | ․전북 : 창설계획관 |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 1 | ․경남 : 대대정작과장 (보병) | |
7급 | 참모부 교육훈련담당 | 1 | ․경남 |
행정담당 7급 선발공석 : 16석
단위 : 명
붙임 - 1 - 3
구분 | 계 | 강릉 삼척 | 원주 홍천 | 전북 | 충북 | 경남 | 경북 대구 | 고양 파주 | 포천 철원 | 의정부동두천 | 수원 화성 | 용인 성남 | 서울 강북 |
인원 | 16 | 1 | 1 | 1 | 4 | 1 | 2 | 1 | 1 | 1 | 1 | 1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