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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적극 호응해주신다면....
충분히 새누리 김무성과 새민련 문재인을 설득
이래와 같이 설득-중재-합의 - 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구성과 정원 및 선거방법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기본이 되는 모법은 헌법이고,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헌법 제 41조에 정해져 있다. 모든 선거 및 국회의 구성은 이 헌법 제 41조를 벗어날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조정 변경 개선되어야 한다.
헌법 제 41조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1조 제 1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정해져 있기에 비례대표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위헌이고, 유연성 있게 제 3항을 원용한다고 해도 비례대표제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정한 국회의원은 아니다. 고로 국회의 정원 200명 이상과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이 바라는 국회 구성이며, 선거구는 여-야당 협의와 국민들의 이해로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 여-야 구성 및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소수 야당 독선으로 선거구 및 국회정원 결정이 여야합의로 순조롭게 결론이 나기는 기대난망이다. “국회의, 국회에 의한, 국회를 위한”정치를 일삼는 19대 국회의 특성과 당리당략에 날 가는 줄 모르는 여당 새누리당과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을 위한 선거구와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선거구와 국회정원에 대한 불편부당(不偏不黨)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가지고 여-야당과 국회를 설득하고 중재하여 합의를 도출해줘야 한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합헌적이고 합리적이며 불편부당한 선거구와 의원정수 안을 가지고 새누리당대표 김무성과 새정치연합 문재인을 만나서 설득-중재-합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그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 헌법에도 명문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간 시행에서 불순분자와 수준미달 저질 국회의원의 등용수단으로 이용한 비례대표제는 없앤다.(통진당 이석기와 김재연 및 새민련 한명숙 Kids들인 장하나, 임수경, 김광진, 홍익표, 김현...등을 보면 비례대표제의 병폐가 바로 드러난다.)
둘째 : 선거구는 중-대 선거구로 세종시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6명을 기준으로 6~9명으로 광역시-도를 적절하게 분할 선거구를 정하여 국회의원을 인구 기준으로 뽑는다.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선거인구 편차 2:1을 소선거구제로 충족시키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셋째 : 중-대 선거구로 1인 1표로 하여 총 투표자수/선거구 국회의원 수 = 당선 득표수를 정한 후 후보별 심한 득표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같은 당 후보에게 당선 득표수 이상의 표는 줄 수 있도록 하여 각 선거구별 국회의원 당선자를 확정한다.
(각 정당별 선의의 정책경쟁 및 인기 후보에 향하는 몰표를 같은 당 후보에게 당선득표수 이상의 득표를 주어 동반 당선할 수 있도록 한다. 사표 방지!)
넷째 : 빈번한 재-보궐 선거로 인한 정치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득표 순위에 따라 순위를 정한 후에 당해 선거구에 사망, 형, 기타 이유로 결원이 생기면, 대기 순위로 국회의원직을 승계한다.( 후보별 득표수는 본인 득표수 + 당선자가 이양한 잉여 표수를 득표수로 순위를 정한다.)
다섯째 : 광역시-도별 인구수 및 국회의원 수는 다음과 같다.(2015년 5월 31일 인구수 기준 250,000명 당 국회의원 1명으로 계산) 총선시마다 광역 시-도의 국회의원수는 인구변동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여-야당 대표 3자 회동 시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중재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
광역시도별 선거구 확정은 당해 광역시도 국회의원들이 합의하여 정하되 한 선거구의 국회의원 수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6~9명으로 한다.
전국 광역시-도별 국회의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