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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증인연락처 찾기
enicalee50 추천 0 조회 88 16.12.25 15:4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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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일단 소장을 제출하세요
    다음
    소장송달이 안 되면 보정명령이 귀하에게 송달됩니다
    그때
    보정서를 가지고 법원근처 동사무소에 가면 당사자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죽지 안했다면요)

  • 제가 강의할때 말하는 내용 그대로를 적어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6법에는 없는 이야기 임)

  • 1. 차용증 및 기타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건을 첨부하여 내용증명 형태로 독촉장을 보내시고
    2. 등기물이 돌아오면
    3. 그 돌아온 등기물 원본(+ 차용증 원본)을 갖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4. 그분의 주민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6.12.25 22:53

    감사합니다 . 역시 구교수님 ... 그런데 법적관련서류가 전혀 없어요 ㅜㅜ

    이름과 통장 계좌번호는 아는데...
    이것도 법적 관련서류가 있어야만
    인적사항 알수있겠지요 ...
    계좌오류로 통장에 돈 잘못 넣은척 하고
    은행에 의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넘 답답하군요 ....

  • 통장 주인이 유일한 증인이다는 것을 판사에게 어느 정도 인정시킬 수 있다면..........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일단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인을 찾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받아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통장중니의 주소, 주민번호를 알게 되고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또한
    20년전, 50년 전 과거 과거주소를 알 경우에는 시청(시골) 및 구청 민원실에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를 하시면 사실조회를 하시면 현주소, 주민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 작성자 16.12.26 07:4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야 알수있겠군요
    그런데 증인이 비협조적일수도 있어서
    사실조회해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거에요
    소송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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