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증인이 될 사람의 호적주소(등본주소는 아님)와주민번호가있는 서류만 있습니다.민사 소송전에이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호적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본다면요??? 아님 호적 주소 주민센터에 내용증명보내면 답을 줄까요??? ㅜㅜ방법이 있지않을까요고수님들 답변바랍니다
첫댓글 일단 소장을 제출하세요다음 소장송달이 안 되면 보정명령이 귀하에게 송달됩니다그때보정서를 가지고 법원근처 동사무소에 가면 당사자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죽지 안했다면요)
제가 강의할때 말하는 내용 그대로를 적어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6법에는 없는 이야기 임)
1. 차용증 및 기타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건을 첨부하여 내용증명 형태로 독촉장을 보내시고2. 등기물이 돌아오면3. 그 돌아온 등기물 원본(+ 차용증 원본)을 갖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4. 그분의 주민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역시 구교수님 ... 그런데 법적관련서류가 전혀 없어요 ㅜㅜ 이름과 통장 계좌번호는 아는데...이것도 법적 관련서류가 있어야만 인적사항 알수있겠지요 ... 계좌오류로 통장에 돈 잘못 넣은척 하고은행에 의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넘 답답하군요 ....
통장 주인이 유일한 증인이다는 것을 판사에게 어느 정도 인정시킬 수 있다면..........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일단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인을 찾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받아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통장중니의 주소, 주민번호를 알게 되고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또한 20년전, 50년 전 과거 과거주소를 알 경우에는 시청(시골) 및 구청 민원실에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를 하시면 사실조회를 하시면 현주소, 주민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야 알수있겠군요 그런데 증인이 비협조적일수도 있어서 사실조회해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거에요 소송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첫댓글 일단 소장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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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송달이 안 되면 보정명령이 귀하에게 송달됩니다
그때
보정서를 가지고 법원근처 동사무소에 가면 당사자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죽지 안했다면요)
제가 강의할때 말하는 내용 그대로를 적어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6법에는 없는 이야기 임)
1. 차용증 및 기타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건을 첨부하여 내용증명 형태로 독촉장을 보내시고
2. 등기물이 돌아오면
3. 그 돌아온 등기물 원본(+ 차용증 원본)을 갖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4. 그분의 주민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역시 구교수님 ... 그런데 법적관련서류가 전혀 없어요 ㅜㅜ
이름과 통장 계좌번호는 아는데...
이것도 법적 관련서류가 있어야만
인적사항 알수있겠지요 ...
계좌오류로 통장에 돈 잘못 넣은척 하고
은행에 의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넘 답답하군요 ....
통장 주인이 유일한 증인이다는 것을 판사에게 어느 정도 인정시킬 수 있다면..........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일단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인을 찾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받아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통장중니의 주소, 주민번호를 알게 되고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또한
20년전, 50년 전 과거 과거주소를 알 경우에는 시청(시골) 및 구청 민원실에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를 하시면 사실조회를 하시면 현주소, 주민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야 알수있겠군요
그런데 증인이 비협조적일수도 있어서
사실조회해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거에요
소송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