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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법적조치착수 예고장
지니 추천 0 조회 483 04.06.15 18: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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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15 18:11

    첫댓글 엘지는 소용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엘지에서 140만원 연체2주만에 집팔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조만간 급여 압류 들어 오더라도 입금은 하심이 나을듯

  • 04.06.15 18:13

    어차피 위크하실거면(신불로 인한 퇴직위험이 없다는 전제하에....) 넣지 마시고, 모으세요^^ 급여압류...금방 들어오진 않거든요. 설혹 들어온다 해도 위크후....풀수있으니....올 스톱하시고, 계획대로 밀어붙이세요.(입금하셔도 원금보다 연체이자나 수수료로 먼저 처리됩니다.) 힘내시구요^^

  • 작성자 04.06.15 19:48

    8월말에 퇴직예정이고 오늘 사장님께 급여압류들어올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럼...그냥 있어야겠네요..8월초에 워크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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