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의도가 있으면 비이민비자 받기 매우 어려워
가족초청, 취업과 투자이민 등으로 이민청원서가 제출된후 비자가 거절되거나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해 미국이민을 취소하거나 포기한다고 해도 입국비자 받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에 비이민비자를 신청해 거절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민의도가 있다고 영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뷰에서 영사를 기만하거나 위증한 경우는 비이민비자 신청시에 큰 걸림돌이 될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이런점에 비춰볼때 비록 이민청원서를 제출한후 이를 취소하거나 또는 비자인터뷰에서 거절된후 이민의사를 포기하거나 청원서 (Petition)를 취소했다고 해도 기존에 이민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국비자를 받아 입국했을경우 이민시도를 할 것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비이민비자 승인이 어려운것이다. 비이민비자의 주된 거절 사유는 이민법에 따라 비자 신청자가 비이민자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이민자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는 한국에 가족과의 강한 유대관계가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나 사업 등으로 충분한 소득과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것이 된다.
하지만 한국에 가족과 경제, 나아가 사회적 기반이 강한경우 이민의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비이민비자가 거절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그러한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영사에게 설득력있는 설명을 하는것이 비이민비자를 받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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