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제주 내집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부동산NO1.제주내집마련)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전세갱신청구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기토마스 추천 0 조회 802 23.02.28 15:3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2.28 15:47

    첫댓글 매매가 되어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갱신권 사용이 안되는걸로 알아요.

  • 작성자 23.02.28 15:52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ㅠㅠ
    계약만료 6개월 이전 7-8개월 시점에 매매가 되어도 똑같죠??

  • 23.02.28 16:36

    방법 없지 않나요?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집주인 직계가족이 실거주할꺼라고 해도 갱신청구가 안되는데 새로운 집주인이와서 실거주를 하면~~ 만약에 새로운 집주인도 매매후 세를 줄 생각이면 그분하고 얘기해보셔도 될꺼같아요

  • 23.02.28 19:46

    이게정답입니다.

  • 작성자 23.03.01 10:22

    그쵸 ㅠㅠ 요즘에 실거주 아니면 누가 매매 하겠나요 ㅠㅠ 에효. 이사 알아봐야겠네요 ㅠㅠㅠㅠ

  • 23.03.01 01:08

    남은 전세기간동안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계약 기간은 유지됩니다. 다만, 전세기간 만료 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등 갱신거절 사유를 전세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까지 통보한다고 하면 전세연장없이 종료되지만 실거주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새로운 집주인이더라도 갱신청구권 당연 사용가능합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제6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23.03.01 10:22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임대차보호법 봐봐야겠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