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세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6개월 남은 시점에 갱신청구권 쓴다고 연락하려 했는데.... ㅠㅠ 급매로 내논다고 했고. 저희가 살 생각도 있었으나 올 하반기에 청약 생각하고 있어서 2년 더 살고 새집으로 이사 계획 했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걸 대비하거나 생각하면 좋을까요?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청구권쓰는데 문제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제주에는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정부기관)이 있을까요??
남은 전세기간동안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계약 기간은 유지됩니다. 다만, 전세기간 만료 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등 갱신거절 사유를 전세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까지 통보한다고 하면 전세연장없이 종료되지만 실거주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새로운 집주인이더라도 갱신청구권 당연 사용가능합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제6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매매가 되어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갱신권 사용이 안되는걸로 알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ㅠㅠ
계약만료 6개월 이전 7-8개월 시점에 매매가 되어도 똑같죠??
방법 없지 않나요?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집주인 직계가족이 실거주할꺼라고 해도 갱신청구가 안되는데 새로운 집주인이와서 실거주를 하면~~ 만약에 새로운 집주인도 매매후 세를 줄 생각이면 그분하고 얘기해보셔도 될꺼같아요
이게정답입니다.
그쵸 ㅠㅠ 요즘에 실거주 아니면 누가 매매 하겠나요 ㅠㅠ 에효. 이사 알아봐야겠네요 ㅠㅠㅠㅠ
남은 전세기간동안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계약 기간은 유지됩니다. 다만, 전세기간 만료 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등 갱신거절 사유를 전세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까지 통보한다고 하면 전세연장없이 종료되지만 실거주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새로운 집주인이더라도 갱신청구권 당연 사용가능합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제6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임대차보호법 봐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