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해외골프장 사업을 하고있는 저희에게 골프장사장이 한식당을 운영해보라고 권유를 받아 가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해외골프장에 손님을 보내고 있는데 송출인원이 가장 많아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하고싶은 마음이었지만 저희도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해서(2008년도)여력이 없었지만 꼭 하고싶은 생각에 인테리어비용을 나눠서 해줄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우연히 친정엄마가 사촌을 소개해주었습니다.
2012년8월 사촌을 만났지만 인테리어를 안하고 있다는 말에(백수라고 하였음)식사만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후 사촌이 전화와서 본인은 돈이없는데 선배가 투자할생각이 있다며 투자 받아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좋은생각인거 같아서 수긍을 하였고 남편과사촌과 투자가가 인스펙션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2012년8월10일)
그런데 항공권 구입때문에 영문을 받으니 여자이름이었고 공항에서 만나보니 사촌의 내연녀였습니다.
남편을 실망을하였지만 끊어놓은 항공권이라서 같이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사촌은 투자자한테 저희가 투자를 받으면 본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테리어를 해주는조건으로 들어가 골프증사장 및 관계자를 만나 도면을 받았습니다.
나오기 하루전 내연녀와 사촌은 호텔에서 집기를 부수는등 싸움을하여 객실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한상태였고 사촌이 너무 술에취해 흥분한생태여서 남편이 호텔 관계자와 조용히 해결하고 한국으로 도착해 사촌에게 모든일을 없는일로 하자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촌을 도착하자마자 본인이 너무 큰잘못을 하였다며 전화를 하였지만 술주정이 너무 심해 피하다가 우연히 사무실앞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다른사람과 미팅이 잡혀 저한테 알아서하라고 나갔고 사촌은 내연녀와 헤어지고 새로일 일을 하고 싶다며 만회의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본인이 하겠다며 어느정도 필요하냐물어서 1억(서울사무실운영및해외골프장 사업,식당인테리어등)을 말슴드렸더니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화해후 사촌은 본인 자금사정이 넉넉하지않다며 남편을 따로 만나 투자금액을 8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최종합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돈을 다 줄수없고 3회에 나눠서 주겠다며 8월말경2000만원을 주기로했는데 갑자기 1500만원만주고 500은 본인이 좀 써야한다는 이유가 주폭으로인해 공탁금을 걸어야한다며 재판도 9월2일 있으니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1500만원만 먼저 받고 재판하는날 남편기 같이갔는데 폭력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바로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이일로인해 남편과저는 1개월간 사촌을 나오기위해 힘을썼고 피해자는 만나 합의를 본후 공탁금을 걸고 10월5일 출소하였습니다.
1개월 공백시간동안 골프장사장은 도면을 계속 요구하였지만 친분관계가 있어서 차일파일 미루었습니다.
골프장사장이 10월중순경 한국방문을 하게되었고 경비는 앞으로 식당운영및 모든사업을 도와줄분이니 경비는 우리가 부담하는걸로 합의를 보구 경비지출을 하였습니다.
골프장사장이 빨리 들어와서 공사도 하고 일을 준비하라고해서 항공료를 저희가 전부 지불하고 10월25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나머지잔금 1500만원을 지급후 계약서를 쓰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후 사촌을 차일피일 미루고 또 술을 먹고 친누나와 싸우고 인테리어 도면을 만들지고 않고 힘들게 했습니다.
저희는 같이 살집을 얻어주고 서울사무실 일때문에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11월1일 사촌이 전화가와서 잔금을 치를 돈을 아이들이 살고 있는집 전세금문제때문에 나와서 일처리후 나머지잔금 1500만원과 계약서를 쓰자고했습니다.
항공권을 변경후 사촌은 며칠만에 연락이와서 잔금을 준비하고 있다하며 계약서부분을 먼저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계약서를 제시 내용은 술을먹고 문제가 생길경우 모든것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넣었습니다(주폭문제로)
사촌은 내용이 좀 그렇다하여 저희는 수정할부분을 알려주면 조율해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말경 갑자기 이메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돈을 돌려달라고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계약할 가치가 없다해서 저는 그럼 여태 시간을 기다리며 도면과 인테리어를 어떻게하냐고 묻자 할 생각이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없고 화도 났지만 주방일을 보기로 들어가 계신 저희 부모님과 사촌언니때문에 참았습니다.
최종 다시 도면을 12월초 다른업자에게 맡기고 골프장사장에게 다시 도면과 모든일을 준비하고 식당키와 청소 또 모든 비품에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골프장사장이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다른골프장사장은 처음사장과 달리 마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올수리를 원했고 인테리어 비용이 1억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한국땅도 아니고 또 3년임대기간이 지나면 재게약이 될지 미지수였고 너무나 벅찬비용과 동남아 특유의 너무나 느린 민원신청등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은 지쳐갔고 결국 2013년5월 모든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촌은 저와제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본인은 한식당운영에개해 투자를 하였는데 제가 사촌의 돈을 갈취하기위해서 남편과 공모하여 식당을 운영할의사도 없고 능력도 안되면서 사기를 쳤다는 기소 내용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5500만원 사기를 치는데 한국땅에서 작지만 분식집을 하는 부모님이 모든걸 정리해서 들어가게하고 사촌과사촌의 누나 비행기티켓과 집까지 구입을해주면서 사기를 친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선변호사님을 통해 도움을 받고있지만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경비를 직접경비보다 간접경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500만원보다 더 손해를 보았고 지금은 부모님까지 병을 얻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되면 지금 4번의 속행재판이 되었는데 결심판결이 남았는데 법정 구속이 될수도 있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사기가 성립이 되어서 법정구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