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 구입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로 확대한다’는 연합뉴스 27일자 보도와 관련,“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28일“현행 주택금융공사법에는 모기지론은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6억원 초과)이 아닌 주택에 한정해 공급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로선 모기지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기지론 대상을 확대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 고가주택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주택금융공사법을 고쳐 모기지론 대상이 명기된 조항를 삭제해야 하는데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만 모기지론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입법작업이 지연돼 며칠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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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고가주택 모기지론 불가"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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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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