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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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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부동산등기법 공부하면서
조문달달 추천 0 조회 68 26.08.11 21: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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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11 21:45

    첫댓글 제가 기출달달을 피하라고 한 것은 조문과 같은 기본적인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기출을 가져다 놓고 외우겠다고 시도하는 등의 무리한 공부방법을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출문제는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조문달달, 판례달달을 통해서 민법의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다른 1차과목들은 대략 이해가 됩니다. 1차 과목들 역시 조문달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기출입니다. 저는 수험생 때 1차 기출문제집은 참고용으로만 봤습니다. 부동산등기법도 일단 조문을 달달하고나면 예규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게 맞습니다. 부등법 2차에서는 등기신청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점수(30점 만점에 20점 부근)를 확보하지 못하면 과락하기 십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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