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이것저것 뺑글뺑글 돌다가 뻘짓도 하다가 결국 자리가 잡힌듯하네요.
민법을 제외한 1차 과목은 수험 적으로만 봤을 때는 기출달달이 최고입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처럼 예규선례를 보는 과목은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라는 점과 2차 시험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과목은 빠르게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느낌이 강하기에 공부방법이 확실히 달라지는 듯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을 그동안 기본서도 보고, 예규 선별도 해봤지만, 이해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봐도 중구난방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처럼 들렸지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공부하는게 맞구나 라는 것을 느꼈지요. 그때가 6월쯤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좋을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등기는 2차에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1차와 분명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민법은 1차와 2차 모두 조문판례달달로 공부하고, 1차 공부든 2차 공부를 가리지 않고 1차 민법=2차 민법 그냥 동일 취급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만, 부동산등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동산등기 1차는 법전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별 특이한 등기가 많이 쏟아집니다.
2차는 모르는 내용이 나왔더라도 법전에 나오는 내용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시험에서 완전 처음 보는 각하 사유가 출제되었다고 하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실체법적으로도 머리를 굴리며 어디에 해당하는것이 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답안지를 작성할 수도 있지요.
2차 부동산등기를 어떻게 공부할지는 등기신청서류와 연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자세하게는 그때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가 다른 2차과목인 민법,민소,형법,형소는 법조문만 알고 판례를 모르면 논점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 부동산등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과목에서 민법 이외는 진짜 기출달달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기출달달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므로, 기출달달을 하는 과목이라도 효율을 극대화 하기위해 우선 민법을 강하게 만들고, 여기에 조문을 익힌 후 판례 분석적 이해라는 것을 장착한다면 그 효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민법을 일정 이상 수준으로 만들고)
예규선례 역시 판례 분석적이해와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법무사님께서 기출달달이 좋지 않다는 것은 기출달달 그 자체가 안좋은 공부라기 보다는 다른것 하지 않고 오로지 기출만 공부했을때 비효율 적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출달달이라는 것이 조문판례달달과 양립할 수 없는것은 아니므로 둘을 같이 한다면 빠르게 점수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제가 기출달달을 피하라고 한 것은 조문과 같은 기본적인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기출을 가져다 놓고 외우겠다고 시도하는 등의 무리한 공부방법을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출문제는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조문달달, 판례달달을 통해서 민법의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다른 1차과목들은 대략 이해가 됩니다. 1차 과목들 역시 조문달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기출입니다. 저는 수험생 때 1차 기출문제집은 참고용으로만 봤습니다. 부동산등기법도 일단 조문을 달달하고나면 예규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게 맞습니다. 부등법 2차에서는 등기신청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점수(30점 만점에 20점 부근)를 확보하지 못하면 과락하기 십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