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반인도적 범죄, 유엔에 책임 규명 요구해야 만일 UN이 안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하라.
박선영(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오늘 아침에도 외교부에 갔다. 정확하게는 외교부 앞으로. 지난 5월 9일, 우리 물망초와 시민연합, 전환기정의 등 시민단체들이 외교부 앞에 가서 요구한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요구를 엊그제 조태열 장관이 한중 외교부장관 회담 때 확실하게 언급했으므로 오늘은 현수막도, 마이크도 없이 공문만 외교부에 전달했다. 그 '공문'이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을 UN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메카니즘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라는 것이다. 만일 UN이 안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하라는 것이 공문의 취지다. 지난 2016년, 물망초의 도움으로 탈북해오신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후 유사한 소송이 국내외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재판에서 이기고도 정작 손해배상금은 못 받고 있다. 물망초는 이사진이나 위원들 중에 변호사들이 많아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무료로 봉사를 해주시니까 가능하지만, 일반인이나 기타 NGO들은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다. 소송에 필요한 직접증거 수집도 어렵거니와, 소장 작성과 소송 유지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규명을 위한 메카니즘이 마련되어야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 및 예방할 수 있는데, 이미 UN은 시리아(IIIM)와 미얀마(IIMM) 사건을 이같은 방식으로 책임규명을 했으므로, 북한도 같은 방식으로 UN이 메카니즘을 창설하도록 대한민국 외교부가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이라고 오늘 공문을 통해 압박을 한 것이다. 만일 UN이 안 하면 두 손 놓고 있지 말고, 우리 정부가 하라고. 그게 21세기 국가의 책무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는 첫째 북한의 인권과 안보의 연계성에 관한 조사 보고를 하고, 둘째, 여러 나라의 법원 또는 국제재판소에 제기되거나 제기될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규명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인권침해 관련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개별 사건 파일을 준비하는 가칭 '북한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UN이 창설하도록 앞장서라고 촉구하면서, 셋째, UN이 안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라는 것이다. 헌법상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비록 북한은 우리의 현실적 주권이 미치지 않는 미수복 지역이지만, 그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강제노동, 고문, 살인 등의 끔찍한 인권침해 행위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무기들이 어떻게 국제사회에 공급되며, 군부 등 지휘계통의 책임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주민도 보호할 수 있고, 6.25와 같은 끔찍한 전쟁도 막을 수 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책무고, UN의 존재 의미이기도 하다. 그 명칭이 국제정의와 책임을 위한 규명 위원회(CIJA: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Justice and Accountability)든 국제 책임규명 플랫폼(IAP: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latform)이든 빨리 구성해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행동할지는 미지수지만,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Never Again 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아무리 국회를 운동권이 장악했어도. 아니 운동권이 국회를 장악했다고, 두 손 놓고 있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 We shall overcome someday. * 수고해주신 전환기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