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우선 제81조 제2호 단서입니다. 오타겠지만 항과 호는 구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과 관련 문언상의 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3분의 2인지 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3분의 2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과-1634, 2008.07.18]에 의하면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중에서 같은 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노동조합 가입 가능한 근로자로 말하는 것임."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3. 학설도 이 부분에 대해선 거의 이견이 없어보입니다. 유니언 숍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일감법학 제20호에 실린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조직강제를 위한 유니언숍 협정의 법리에 대한 연구'에서도 '물론 이 때 3분의 2이상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함은 노조법 소정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는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고 기술하여 행정해석과 같은 입장입니다.
첫댓글 1. 우선 제81조 제2호 단서입니다. 오타겠지만 항과 호는 구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과 관련 문언상의 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3분의 2인지 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3분의 2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과-1634, 2008.07.18]에 의하면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중에서 같은 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노동조합 가입 가능한 근로자로 말하는 것임."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3. 학설도 이 부분에 대해선 거의 이견이 없어보입니다. 유니언 숍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일감법학 제20호에 실린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조직강제를 위한 유니언숍 협정의 법리에 대한 연구'에서도 '물론 이 때 3분의 2이상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함은 노조법 소정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는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고 기술하여 행정해석과 같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