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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재건축의 토지등소유자에 관한 질의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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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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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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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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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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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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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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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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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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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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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만, 주택만, 지상권만 소유한 자도 토지등소유자이지만,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된 토지의 소유자(즉, 건축물과 토지을 함께 소유시)를 토지등소유자로 보는것 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반 공동주택(아파트)재건축일때는 아파트 건물소유자는 대지권 비율에 의해 당연히 토지와 건축물을 가지게 되나, 단독주택재건축 일경우에는 토지만,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단독주택재건축도 공동주택재건축의 토지등소유자(건물,토지 함께 소유하고 있는자)로 보아야 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양대상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22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등"에 관한 조문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 데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 전체적인 유권해석상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재건축(아파트)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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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법제16조3항은 2항의규정에불구하고 주택단지가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포함된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뜻은 나대지 또는 건축물소유자도 조합원의자격으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재건축에 있어 조합설립요건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 로 된것은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재건축결의의 방법과 조합원이냐 아니냐의 자격의 문제는 별개로 보는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나대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며 조합원은 더욱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