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죄(罪)를 지었는데 벌(罰)이 다르다면 그것은 형벌(刑罰)이라 할 수 없다" -마필서(麻筆書)-
同罪異罰, 非刑也. 동죄이벌, 비형야. -左傳 襄公 六年- 좌전 양공 육년
같은 죄(罪)를 저질렀는데 벌(罰)이 다르다면 그것은 형벌(刑罰)이라 할 수 없다. 무릇 만백성(萬百姓)을 편안(便安)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형벌(刑罰)을 내리는데 신중(愼重)을 기(期)해 할 것이다.
*
兩造具備 양조구비 -書經 呂刑- 서경 여형 재판(裁判)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쌍방(雙方)이 나오면 쌍방의 변론(辯論)을 자세(仔細)히 들어보고 판결(判決)을 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말만으로 판결(判決)을 한다면 그 판결은 바른 판결(判決)이 아니다.
*
賞罰者, 天下之公也. 상벌자, 천하지공야. -文章軌範 蘇老泉- 문장궤범 소노천 상(賞)과 벌(罰)은 천하(天下)의 공평(公平)한 도리(道理)이다. (註) * 공(公)-공도(公道), 공평(公平)한 도리(道理)
*
賞罰不信, 故士民不死也. 상벌불신, 고사민불사야. -韓非子 初見秦- 한비자 초견진 상벌(賞罰)이 엄정(嚴正)하게 시행(施行)되지 않으면, 선비와 백성(百姓)들은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
"法不阿貴 법불아귀 繩不 승불뇨곡 - 韓非子 <有度>- 한비자 유도
" 법(法)은 그것을 적용(適用)함에 있어서 신분(身分)이 높고 고귀(高貴)한 사람이라해서 아첨(阿諂)해서 굽혀서는 안된다. 목수(木手)는 재목(材木)이 굽었다고 해서 먹줄을 굽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
(註) * 한비자(韓非子)-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한(韓)나라 사람으로서 이사(李斯)와 함께 '순경(荀卿)-순자(荀子)'에게 학문(學問)을 배웠다, 그 이사(李斯)에게 사약(死藥)을 받고 자살(自殺), 자기(自己) 스스로, 한(韓)나라 사람이면서, 호(號)를 한(韓)나라 한자(韓字)에 아닐비(非)에 아들자(子)를 써서 '한비자(韓非子)'라 불렀다. * 繩(승)-먹줄 승 *
*
법(法)을 상징(象徵)하는 "정의의 여신상(Justitia, Lady Justice)"은 그리스 로마 신화(神話) 속에 정의(正義)의 여신(女神)인 "유스티치아(Justitia)" 에서 "정의(正義,Justice)"가 유래(由來) 되었다고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저울(衡) 처럼 공정(公正)하고 공평(公平)한 법(法)의 집행(執行)을 상징(象徵)하며, 칼(劍)은 그 어느 외압(外壓)에도 굴(屈)하지 않는 법(法)의 권위(權威)를 상징(象徵) 한다. 오른손으로는 저울(衡)을 들고, 왼 손으로는 칼(劍)을 지니기도 하고, 법전(法典)을 지니기도 하며, 눈가리개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은 상(像)으로 전(傳)하고 있다.
* 독일 '프랑크 푸르트(Roemerplatz)' 시청 광장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으며, 대전 유성구(大田 儒城區) '법교육테마공원(솔로몬 로파크)'에는 2008년 1월 29일 조성(造成)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
* 관련(關連) 글을 참고(參考)하시려면 아래를 '클맄'하시기를 바랍니다. ㅣ http://blog.daum.net/you-rokdam/8262709
* 먹줄통(墨線桶)을 참고(參考)하시려면 아래를: ㅣ http://blog.daum.net/you-rokdam/826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