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언
2025년도 을사년을 맞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을사늑약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을사조약과 을사늑약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을사조약 VS 을사늑약, 무엇이 맞을까?
1) '조약'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상호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협정, 협약, 선언 등을 의미합니다.
조약은 법적으로도 구속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이죠.
2) '늑약'
강압이나 억지로 체결된 조약을 말합니다.
을사늑약의 경우, 당시 일본이 무력을 동원하고, 고종 황제와 대신들에게 강요하여 체결된 조약이었기 때문에,
명확히 ‘합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을사조약’이 아닌 ‘을사늑약’으로 불러야 합니다.
■ 을사늑약 (乙巳勒約)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2. 당시 시대적 배경
1) 국제 정세
✔️제국주의의 확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경쟁하던 시기였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였고,
일본이 승리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1904년, 만주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 간에 전쟁을 시작했어요.
두 나라는 이 지역을 놓고 서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전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대한제국에 압력을 가하며 영향력을 키워 나갔어요.
■ 러일전쟁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사건입니다.
2) 대한제국 내부 상황
✔️개화와 반개화 세력의 대립
내부적으로 근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전통을 유지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
대한제국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세 의존이 심화되었습니다.
3) 1905년 포츠머스 조약
1904년, 일본과 러시아는 러일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았고,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이 두 나라를 중재해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했습니다.
이 조약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일본이 힘을 가지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한반도에서 점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포츠머스 조약에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 1905년 을사늑약
포츠머스 조약 체결 후 일본은 문서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나라(대한제국)로 보냈습니다.
문서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기고, 일본국 보호국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가 제시한 을사늑약 체결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을사늑약 체결에 동조했던 5명의 대신을 앞세워
고종 황제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일본은 무력을 동원해 이 문서를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며,
이 일로 인해 대한제국은 독립을 잃는 아픈 역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4. 을사늑약 그 후
을사늑약 이후,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일본군과 용감히 싸웠지만,
강력한 무력 앞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냈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였습니다.
일제는 헤이그 특사 파견의 책임을 물어 고종 황제를 강제로 물러나게 하였고, 이후 일제의 지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끝까지 독립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는 조상들이 얼마나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속에서도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 을사늑약 불평등 조항
제1조
일본 정부는 일본 외무성을 통하여 한국의 외교관계 및 그 사무 일체를 감독 지휘하고, 외국 재류 한국인과 그 이익도 일본의 일본 대표자나 영사로 하여금 보호하게 한다.
제2조
대한제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현존하는 조약을 실행할 임무는
일본 정부가 맡고, 대한제국은 일본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갖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못한다.
제3조
일본 정부의 대표자로 서울에 통감 1명을 두고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방에 통감 지휘하의 이사관을 두게 한다.
제4조
일본과 대한제국 사이의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이 협약사항에 접촉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 이 조항은 한국 대신들의 요구로 추가된 것이었으나 허울뿐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영국 · 미국 · 청국 · 독일 · 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 2025 을사년을 맞이하여 독립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되새겨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