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전문병원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분류를 상급종합 분류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일부 상병의 단순/일반/전문진료 질병군간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질환과 질병군이 적합하게 매칭되지 않은 경우 삭제하는 등 질병군의 종류를 개정 및 지정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이 삭제됨에 따라 관절질환 및 정형외과의 해당 질병군의 종류가 명시된 별표2의 위임근거 삭제 (안제2조제2항 삭제)
나. 한방병원의 질환별·진료과목별 주상병 또는 부상병 종류의 위임근거규정에 전문병원의 지정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제2호가목 추가(안 제3조)
시행규칙 별표2 제2호가목 및 나목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산출기준이 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 자수 산출 기준 상병을 고시에 위임된 주상병 및 부상병으로 함
다. 별표 2를 삭제함에 따라 상대평가방법을 명시한 별표 5를 별표 4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전문병원 지정기준 준수여부를 추가함 (안 제5조)
기존 전문병원 지정병원이 재지정 받고자 할 경우 과거 지정 이후 지정기준 준수여부를 상대평가방법에 추가
라. 전문병원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분류를 상급종합 분류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일부 상병의 단순/일반/전문진료 질병군간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질환과 질병군이적합하게 매칭되지 않은 경우 삭제 및 추가, 질환명으로 조정되는 진료과목(신경과, 신경외과,정형외과)의 질병군을 삭제 하는 등 질병군의 종류를 개정 (안 별표1)
마. 관절질환 및 정형외과 해당 질병군 종류를 삭제 (안 별표2)
고시 별표 2의 근거규정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나목 삭제 예정에 따라 연동되어 삭제
별표3을 별표2로 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중풍질환 및 척추질환 코드 KCDOM2를 삭제하고, 사용중인 KCDOM3코드를 재배열
바.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가목의 뇌혈관 분야 의료인력 기준이 8명에서 6명으로 완화됨에 따라 의료인 력 6인에 대한 완화적용 비율 및 결과를 명시 (안 별표3)
사.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의 뇌혈관, 심장, 유방 분야 환자 구성비율이 각각 45%에서 30%로 완화되고,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환자구성비율이 추가됨에 따라 각 질환 및 진료과목별 환자구성비율에 따른 상대평가 기준 추가 (안 별표4 제1호 나목)
아. 한방병원의 평가항목별 가중치 기준이 되는 평가항목에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진료량을 추가하고 가중치를 조정 (안 별표4 제2호 가목 및 나목)
의견제출
이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