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연금’→‘기초연금’, 소득 하위 70~80% 대상
-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연금의 명칭과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를 논의('13.6.18)
- 위원회에서는 연금의 명칭을 '국민행복연금' 대신 '기초연금'으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지급 범위와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70~80%'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
-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되 차등지급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제6차 회의는 오는 27일 개최되며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
■ '난민법' 7월부터 전면 시행…"아시아 최초"
-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신청자·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난민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힘('13.6.18)
- 법무부는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
- 2009년 5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난민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4년만에 시행되게 됨
*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약 10년만임
- 내달 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 우선 출입국공항과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가 마련됨
■ 택시 5년간 최대 5만대 줄인다…기사에 비용전가 금지
-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심의·의결('13.6.18)
*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법안은 택시업계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을 없애는데 초점을 두는 한편 택시운전자와 업계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담음
- 국토부는 최대 쟁점인 감차 방안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 부담금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거래가에 감차 보상을 하도록 함
* 국토부는 총량 조사를 해서 과잉 공급 택시 대수를 파악할 것이라면서 감차 규모는 2만∼5만대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힘
- 택시업계 지원 방안으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외에도 ▲ 복지기금 조성 ▲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충전소 건설 지원 ▲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이 있음
- 이 법안은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만든 안이나 택시업계는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
■ 5월 생산자물가 전년比 2.6%↓…8개월째 하락
-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동월보다 2.6% 하락했으며 전월(-2.8%)을 제외하면 2009년 10월(-3.1%)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냄('13.6.18)
*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0.5% 떨어진 이래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
- 한은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소폭 떨어지고 낮은 수준의 유가도 지속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