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QC 고시 내용으로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로 식약처 변경 신고 하려고 하는데~BFE시험 성적서 내고 연차보고서??
그거 내라고 하던데~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안오네요~안전나라에 가서 연차 민원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BFE 성적서는 맨처음 필터 거래 할때 받아놓은게 있는데 그걸 그냥 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시험 의뢰를??
3월10날까지 완료해야하는 지요?? 못하면 과태료?? 그런게 있을까요??
첫댓글 작일 2021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했습니다. 귀사가 어떤입장인지 잘모르겠으니 제가 생각한것만알려드릴께요 ①기존에 부직포등록 하고 BFE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품목변경없이 귀사의 식약처 안전나라 들어서가 원료 및 그분량 에서 수정하시면될겁니다.(자체적으로) ②과태료는 그때 말했듯이 처벌에 대한부분이 않나오는거 같은데...단순변경이라고했습니다.③바이어에 따라 허가증내 부직포라면 ->mb가 아니라는 업체도 있기는해서 변경하는게 좋을겁니다.==>저는 참고로 저는 그냥 품목변경신청 => 공문작성하고 신청해서 15일정도 되었습니다.https://emed.mfds.go.kr/#!CEFAD03F010 (시판후 조사 연차 보고서)
이렇게뜨고 필터가에스엠에스라고뜨는데 저희는그냥mb필터인데..민원신청이끈난 제품의 원료약품 및 그분량에들어가서 원료관리들어가서 변경하는게맞지요?
3Lay인가요..겉감하고 안감은 부직포입니다..MB만 변경하시면됩니다.
네.저도그렇게변경하고싶은데 원료명이자꾸에스엠에스로뜨고 ㅠㅠ
저 원료코드도 조회하니 안나오고.무슨문제있는건지
드디어됬어요
코드를잘못했나봐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작일 2021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했습니다. 귀사가 어떤입장인지 잘모르겠으니 제가 생각한것만알려드릴께요 ①기존에 부직포등록 하고 BFE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품목변경없이 귀사의 식약처 안전나라 들어서가 원료 및 그분량 에서 수정하시면될겁니다.(자체적으로) ②과태료는 그때 말했듯이 처벌에 대한부분이 않나오는거 같은데...단순변경이라고했습니다.
③바이어에 따라 허가증내 부직포라면 ->mb가 아니라는 업체도 있기는해서 변경하는게 좋을겁니다.
==>저는 참고로 저는 그냥 품목변경신청 => 공문작성하고 신청해서 15일정도 되었습니다.
https://emed.mfds.go.kr/#!CEFAD03F010 (시판후 조사 연차 보고서)
이렇게뜨고 필터가에스엠에스라고뜨는데 저희는그냥mb필터인데..민원신청이끈난 제품의 원료약품 및 그분량에들어가서 원료관리들어가서 변경하는게맞지요?
3Lay인가요..겉감하고 안감은 부직포입니다..MB만 변경하시면됩니다.
네.저도그렇게변경하고싶은데 원료명이자꾸에스엠에스로뜨고 ㅠㅠ
저 원료코드도 조회하니 안나오고.무슨문제있는건지
드디어됬어요
코드를잘못했나봐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