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조례만으로 악취, 소음, 해충 저감 어려워
양평군은 돈사 등 축사시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 소음, 해충의 고통과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축사 환경정책을 펼쳐온 결과 큰 결실을 맺고 있다.
그동안 군은 친환경 청정지역이라는 대외적 이미지에 걸맞게 새로운 마을이 생길정도로 전원주택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어 인구 증가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이 들어서고,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돈사나 견사로 인한 악취, 소음, 해충의 피해를 입게 되고 특히 지가하락이 이어지면서 이웃과의 갈등은 끝이 없게 되기 마련이다. 결국 청정양평에서 살겠다는 환상과 평생 여생을 보낼 보금자리로 만든 집이, 이웃간 갈등으로 결국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로 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간 환경부는 이러한 축사환경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축산농가를 무조건식으로 내몰 수 없기에 많은 지자체가 도시지역만을 한정하고 있고, 제한지역내에 있는 축사의 경우 이전을 명 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다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축산농가와 비축산농가의 상생협력으로 안정된 농촌환경조성
양평군이 고민 끝에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관리정책의 하나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이다. 즉 사업비를 지원하여 나무를 심고 돌을 쌓아 미관을 좋게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축사 시설환경과 관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악취, 해충,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다. 또한 그동안 부정적 인식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할 수 있는 축산인에 대한 인성정책이다.
물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100% 저감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렇지만 축산농가의 노력여하에 따라 저감도가 결정되기 마련이다.
한 예로 양평군이 축사환경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BM활성수 및 생균제 지원사업을 보면 잘 활용하는 농가는 효과가 극대화 되지만 수령한 후 사용하지 않는 농가는 민원의 대상이기 일수였기 때문이다.
2013년도만 해도 축사에서 나는 악취, 해충, 소음은 당연한 것이고 축산농가의 책임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이란 그릇된 인식이 팽배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2014년도 들어 이를 해결할 수 있던 것의 하나가 양평군수의 적극적인 감성행정과 현장행정의 결과이다. 그동안 돈사민원이 극심했던 서종면, 양동면, 용문면의 3개 단지 돈사가 일부 폐업되었는가 하면 ‘축사환경개선 상생협력협약 체결’ 그리고 축산농가의 비축산인을 배려하는 주기적 현장교육과 인성교육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관리기준 준수 농가는 적극 지원, 지키지 못하는 농가는 자동퇴출
앞으로 2015년 부터는 관계부서(환경관리과 총량관리팀, 친환경농업과 축산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학팀)가 연계한 친환경적인 축사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 인성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축산농가로 하여금 악취, 해충, 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지침을 내 놓을 방침이다.
또한 관리정책의 틀도 다시 짜서, 민원발생이 없고 축사환경이 깨끗하여 악취, 소음, 해충발생이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고, 축사시설 자금 지원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확대하여 제공하지만, 이에 반해 민원이 끊이지 않거나 악취, 해충, 소음이 저감되지 않는 농가는 사법기관과 환경관련 기관의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자체적인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이를 지키지 못하는 농가는 스스로가 퇴출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전국 많은 지자체가 축사환경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군은 일찌감치 청정양평이라는 대외적 이미지에 걸맞게 축산농가의 악취, 소음, 해충 저감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과 군민모두를 아우르는 감성행정 실현으로 청정양평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