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교육권의 박탈 및 소외는 심각한 정도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장애교육과 관련한 예산 및 교사 충원을 과감히 축소해 반발을 사고 있다. 2006년도 특수교사증원과 관련해 교육부는 444명을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는 예산부족으로 36명만 증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가 계획한 36명 중 교장, 교감 각각 1인을 비롯해 영양교사 28명을 제외하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단 6명에 불과하다. 또 2006학년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가 30억원 삭감되었고,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시설 환경에 따른 강사비, 교재비, 교구비 등 총 15억원 전액 삭감됐다. 이뿐 아니라 특수교육보조원 894명분 예산 삭감, 특수교육전담인력 지원 32명분 예산 전액 삭감 등 장애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에 따르면 현실적인 법제정을 위해 장애 당사자가 참가해야 하며, 법의 실효성을 위해 시정명령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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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 그는 장애인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오는 20일 1심 최종판결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현실이 투사를 요구한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작금의 현실을 바꾸는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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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민중의소리>는 전교조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장애인 교육권 및 차별에 대한 투쟁 관계로 오는 20일 1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특교육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도 위원장을 위한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1심 검사 구형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했기에 구형이 나왔지만 장애인 교육이나 복지 등의 법령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본적 권리 쟁취를 위한 싸움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사법처리 한다해서 사태가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도경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 위원장은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단순한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들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일반화된 사고를 꾸짖었다. 한편, 도 위원장은 전교조 특수교육위 홈페이지에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라며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이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이 투사를 요구한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작금의 현실을 바꾸는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교조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다른 나라에서는 학습부진 이나 영재아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장애인만 가르치는 것을 특수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은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 장애인이라 해서 모든 장애인이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특수교육학교에서 받지 않아도 될 장애인이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으로 분리 교육시키고 있어 문제다. 실재로 감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은 특수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적 환경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는다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이 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장애 학생들이 교육접근을 막았다. - 현재 특수 교사의 수급 문제와 특수 교육 예산 문제는 무엇인가. 장애인은 특수학교에 밀어 넣어 특수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구조로 돼있어 장애 학생이 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특수학교로 가야 한다. 이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애 학생이 집과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며 일관된 자세로 방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학생은 편의성이나 접근권이 보장된다면 특수학교, 특수 학급, 특수 교사가 없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실정을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면 그들은 관련 예산이 없다며 장애 학생에 대해 차별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전국에 143개 정도 밖에 없다. 그래서 실재로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 가릴 것 없이 상당히 먼곳에 위치한 특수학교로 등교하고 있다. 전국 143개 밖에 없는 특수학교도 문제가 있다. 143개 중 70% 이상이 정신지체, 발달 장애 중심의 학교다. 시각 장애, 감각 장애, 지체 장애 학교가 시도에 한두 개 정도밖에 없거나 심지어 한곳도 없는 곳도 있다. “특수학교가 없어서 멀리 유학을 떠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장애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한 곳도 없다. 따라 집과 가까운 학교는 불과하고 대전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 일부 청각장애인은 전북으로 유학 가고 있다. 발달 장애 학생들도 역시 지역 내 중심되는 시 단위, 예를 들어 충남의 경우 공주, 천안, 서산, 보령 전남의 경우 목포, 순천, 여수 등에만 정신지체 관련 특수학교가 있다. 이도 교육의 열정이나 돈이 있는 가정의 자녀는 이동을 해서라도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방치되거나 시설에 버려진다. 이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나마 경증이라고 하는 장애들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중증이라고 하는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에서 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이거나 너무 중증이기에 기숙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 따라 중증장애 학생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특수학교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다. 장애교육을 해결하려면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들을 단순하게 특수학교 혹은 특수학급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특수학급으로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 교육적 조건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될 조건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시설이나 기자재,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육권 투쟁이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되려면 교육재정이 OECD 평균 8~10%정도 돼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 지금 시기에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집이 가까운 곳에 특수학급을 만들라 이다. 다시 말해 이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집이 먼 특수학교로 몰리거나 알 수 없는 곳에 방치되는 일을 차단시켜달라는 요구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왜 제정 되여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비장애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동, 교육, 노동, 참여의 권리 자체가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배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경우 3세에서 17세까지 교육 받아할 장애인들이 24만명 존재하고 있지만 5만8천여 명만 교육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9만명 정도는 어디에 있는지 실태조자 파악돼지 않고 있다. 이동의 경우 비장애인들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 민간 사업체가 운영하지만 지자체에서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은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공영 이동 수단을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러다보니 장애 학생들은 시설이나 방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권의 경우 더 열악하다. 교육자체를 받지 못하다 보니 취업 자체가 어렵다. 2001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52.3%가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가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따라 장애인들은 노동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할 수 없다보니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할 문제다” 중요한 것은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 보고 있다. 노동의 권리, 참여의 권리, 이동의 권리 등은 국가가 사회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문제는 소수의 문제이기에 장애 당사자의 문제로 넘기고 있다. 즉 국가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이에 차별의 내용을 각 영역별로 담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국가가 해야 한다고 정리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또 사회 시혜와 동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까지 접목 시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시정이 목적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가 해 온 것처럼 장애인 차별에 대해 단순히 권고하는 형태의 개념은 아니다. 단순히 벌칙만 강화한다해서 시정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벌칙이라는 것은 차별을 했을 때 국가가 개개인에게 벌을 주는 개념이다. 하지만 차별을 하는 개인 당사자를 처벌하자는 개념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혹은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를 담고 있다. - 지금까지 정부는 장애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장애인 관련 집회를 한다해서 수천면 수만명이 결집하고 전체적인 사회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저러다 말겠지 라며 관계부처는 생각하고 있다. 강정구 교수처럼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전체적인 이슈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일부 장애인 부류가 혹은 투쟁하기 좋아하는 한 부류가 또 그러는 구나 생각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바라보고 있지 않다. - 진보 사회단체와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분적이다. 동정이나 시혜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쟁이 있으면 이름이나 걸고 보자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막상 투쟁의 현장에서 보면 결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싸움을 하다보면 정부가 일부분을 수용해서 매년 4월 20일 장애인 날을 기해 정책을 발표를 한다. 예를 저상버스 도입, 무상교육 등 정부가 매년 3월경 발표를 한다. 그런데 진보단체들은 요구안이 일부분 수용되었기에 이제 투쟁 안 해도 되겠네 하고 생각한다. 혹은 과도한 투쟁을 하는 것 아니냐 한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권리라는 것은 권리의 확보가 아니라 시혜와 동정이라는 측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던져 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보단체는 이를 마치 모든 것이 해결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투쟁 일정을 잡으면 왜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가느냐 정부가 대안을 내놓았으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마치 전부가 해결된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 - 장애인 투쟁 때문에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심 최종 판결이 오는 20일 서부지검에 있다. 검사는 집행유예 없이 1년 구형을 내렸다. 2004년 4월 20일부터 2005년 4월 20일까지 총 6건의 집회에 대해서 집시법, 도로교통법, 일반교통방해 등이 걸렸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2004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집회, 2004년 11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당사까지 행진 도중 영등포 로터리를 점거한 시위, 2004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권의날 여의도 집회, 2005년 3월 26일 제1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 세종문회화관에서 인권위까지의 행진, 2005년 4월 15일 전국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 결의대회 당시 세종문화 회관에서 외통부까지의 행진, 2005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마포대교 점거 시위 등이다. - 검사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쨌든 현행법을 위반했기에 구형이 나왔다 생각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장애인 교육이나 복지 등의 법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령이 위반돼서는 안된다. 이 상태가 계속이어 진다면 기본적 권리 쟁취를 위한 싸움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흔들림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 최종 판결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70~80년대 투쟁이 민주화나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찾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2000년대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투쟁은 소수자 이지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일 수밖에 없다. 이 투쟁은 단순한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요구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그들만의 시설 속에 가두어 놓은 채 생활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유린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모두들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장애로 태어나는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투쟁을 하고 있다. 권리확보 싸움이기에 현실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싸움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따라 사법처리 한다해서 사태가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도경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첫댓글 왜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하는지요? 인간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움직이고 소리냈을 뿐인데... 그것이 재판까지 가야하는 죄가 된다는 현실이 이해하기 어렵다.진짜 범법자들은 교육청과교육부,국회,청와대에 버젓이 있건만....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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