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총림 대구불교대학 수보리회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본, 말사 부설 대구불교대학
포교사회 (이하 본회 또는 대불대 포교사회)라 칭한다.
본회는 대한불교 조계종 팔공총림 대구불교대학 수보리회 라 칭한다.
제2조(소제지 및 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불교대학 내에 둔다.
제3조(목적): 포교사로서 초발심의 정신을 살려 각자 소속팀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삼보(불, 법, 승)를 받들어 모시며, 대불출신 포교사의 양성 및 활동유지를 후원하고 포교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한다.
제4조(사업)
1) 포교사들의 친목유지를 위해 성지순례 행사를 한다. (연 1회 이상)
2) 복지시설방문 및 후원 (고아원, 요양원, 군부대, 교도소 등).
3) 대불대 관련 행사 및 수련활동 후원한다
4) 회원 상호간의 경사 축하 및 조(위)문.
5) 신규 포교사 지원
6) 동문 동아리 행사 지원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구불교대학의 출신으로 포교사증을 취득하고,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포교사를 정회원으로 한다.
6조(의무)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할 의무.
2) 본 회의 결의사항 준수할 의무.
3) 회비(특별회비)의 납부할 의무.
4) 향후 추진 사업에 참여할 의무.
제7조(입회)
1) 제5조항에 결격 사유가 없는 포교사는 입회 할 수 있다.
제8조(임원)
본 회는 원만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구성원을 둔다.
1) 고문: 직전 회장
2) 자문위원: 약간 명
3) 회장: 1명
4) 수석 부회장 1명, 부회장: 3명
5) 감사: 2명
6) 운영위원(대구/경북 포교 지역단 팀장급 이상 당연직 포함) : 5명 이상, 팀장 제한 시 총무로 대체할 수 있다.
7) 임원
- 국장(사무, 재무, 기획, ): 각 1명
- 차장(사무, 재무, 기획, ): 각 1명이상 임명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2) 고문,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3) 회장은 운영위원, 각 국장, 차장을 추천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회원의 증가(20명 단위)에 따라서 부회장을 더 둘 수 있다.
6)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시 당연직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며, 사업활동을 지도, 감독 한다.
3) 감사는 회무 및 회계(재정)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은 선임국장으로 회의준비, 진행 및 홍보를 담당하고 각 국(차)장의 협조를 받아 업무의 전반을
담당한다.
5) 재무국장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예금통장 관리 및 현금 출납을 담당 한다.
6) 기획국장은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회의 발전 전략을 기획 한다.
제11조(지도법사, 고문 및 자문위원)
1) 대불 포교사회에 지도 법사를 둘 수 있다.
1) 본 회의 직전 회장을 역임하신 분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2) 본 회의회원으로서 본 대학의 총동문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또는 대구경북 포교사단의 임원을 역임하신 덕망 높으신 분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2조(총회 및 회의)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정기총회가 제한될 경우 2월 임원회의에서 의결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임원선출.
3) 수입 및 지출 예산(안) 승인.
4) 사업계획(안) 승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임원 및 운영회의) : 회장은 임원 및 운영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1) 임원(운영)회는 제8조의 구성원으로 한다.
2) 임원회의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회칙을 개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임원회의 이전에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 안건을 제기한다.
4) 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은 회장, 각 부회장, 감사, 각 국(차)장이 참여하며, 임무는 사업계획 및 기타 업무 추진을 준비, 집행을 의결한다.
제15조(의결): 상정된 의안(건)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16조(회비 및 수입)
1) 임원 및 운영위원의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문: 20만원.
② 자문위원: 10만원.
③ 회장: 50만원.
④ 부회장: 20만원.
⑤ 감사: 10만원.
⑥ 운영위원: 10만원.
*고문,자문위원,회장,부회장,감사,운영위원의 분담금을 회기 2차년도에는 일반회원과 동일한 연회비 3만원으로 한다.
2) 임원 및 운영위원(고문,자문위원,회장,부회장,감사,운영위원)은 부여된 특별회비만을 납부한다.
3) 회원의 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4)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회비와 보시금 또는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5) 모든 회비는 전(상)반기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지출)
1) 제13조 3항과 4항의 승인(건)에 대하여 지출한다.
2) 일반(통상)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 후 지출한다.
제5장 사업변경 및 승인
제18조(사업진행, 변경 및 승인):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사업을 위한 정기총회 연 1회 임원회의는 전 후반기 2회 이상 실시한다.
2) 제13조 4항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에서 예산변경 및 추가사업 시행에는 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제19조(경조사)
1) 본회의 명으로는 참여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는 참석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과 차장은
회원에게 통보한다.
2) 본 회의 회기 및 근조기를 보내서 경(조)의를 표한다. (제작 후).
제6장 포상과 회원의 자격상실
제20조(포상)
본 회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 세인의 귀감이 되는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원회의에서 결정 한다).
제21조(자격상실)
본 회의 제16조의 임원 분담금 의무를 매년 미 납부한 임원은 감사결과 후 총회 및 임시총회 보고시 기준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일반회원으로 변경한다.
제7장 장부비치
제22조(제장부비치): 본 회의 장부비치는 다음과 같다.
1) 회칙 및 회의록.
2) 회원명부.
3) 통장 및 금전출납부.
4) 기타 증빙서류 등.
5) 장부 보존기한
- 회칙, 회의록, 감사결과 : 5년
- 통장/금전출납부, 기타 증빙서류 : 3년
제8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2007년 1월 1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하고 차후 정기총회 시 회칙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3조: 본 회의를 대표하여 회장, 사무국장은 제 9 교구 본, 말사 부설 대구불교대학 동문 동아리 후원회와 협의하여 동문 동아리 후원회 이사 및 운영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다.
부칙
1. 2008년 3월 20일 회칙 일부 개정 시행.
2. 2009년 3월 17일 회칙 일부 개정 시행.
3. 2010년 3월 1일 회칙 일부 개정 시행.
4. 2012년 7월 24일 회칙 일부 개정 시행.
5. 2014년 3월 1일 회칙 일부 개정 시행.
6. 2016년 3월 3일 회칙 일부 개정 시행.
7. 2018년 3월 15일 회칙 일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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