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전 어머니께서 갑짝스런 뇌출혈로 인해 수술도 못해보구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입원중 사망하셨읍니다(사망일시 2007.9.29)
대한생명 CI보험 월 235,000원 8개월정도 납입한 보험을 가입해논 상태였구 보험금 청구를 요청했으나 대한생명심사과에서
예전과거 병력인 고혈압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두 불구하구 가입했었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사항에 해당 된다구 35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구 해지가 된다구 유선통보가 왔읍니다
서류는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다제출했구 의무기록사본상에 과거병력이 고혈압이 체크되있구 보험사에서 지급을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더니만 과거에 2004년도 100일정도 고혈압 약을 복용했다구 안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어지만 규칙적생활과 지속적인 운동으로 호전되셨읍니다
어머니께서 최초 보험가입시 보험컨설트의 권유로 고혈압이 있다구 했지만 병원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으면 문제없다구 해서
보험사에서 지정한 간호원 대동하에 검사를 받았읍니다
검사결과 간에대한 수치로 인해 간에대해서만 부담보 2년에 해당됐엇구 기타 다른 내용은 없었읍니다
보험가입시 병원검사를 받았는데두 불구하구 가입해지를 통보할수 있는것인지요?
참고로 보험사에서 가입시 체크사항에 어머니 가입부분이 고혈압에 체크되있지않구 서명두 어머니 서명이 아닌것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입시에 혹시 하는마음에 보험가입시 담당컨설트의 자필서명으로 어떤문제가 발생시에는 3개월이내 해지할것을 약속하는 자필로 확인서를 받아놓셨읍니다
이런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 되는것인지요
어머니 돌아가시구 보험사 컨설트들은 보험금이 3500만원이 나오니 빨리 아부지와 제보험 가입부터 하자구 하던터인데 서류심사 다통과하구
조사과에서 이런일이 발생했다구 얘기했으나 자기들은 도와줄방법이 없다며 나몰라라라 하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완전 설계사들은 어떻게하든 보험가입만 눈앞에두고 연세드셨으니깐 본인 회사에서 지정하는 의료검사만 하면 이상없다구 ... 하면서
아부지의 보험가입을 강요했었구요
막상 어머니의 사망으로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음에두 불구하구 나몰라라하는 이런 식의 경우가 어디있는지 답답합니다
1. 보험컨설트의 자필확인서(이상생길경우 3개월이내 해지와 환급을 약속)를 가지고 고지의무위반을 조장한것으로
볼수 없는지 여부
2. 가입당시 대한생명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부분으로 인정받을수없지 여부
어떻게 하든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더라두 저희가받은 불이익을 해결하구 싶읍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더자세한 설명이나 자료가 있어야 된다면 방문상담요청드립니다
(011-493-0945)
첫댓글보험금청구소송으로 보험금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자필로 계약전알릴의무 답변과 보험계약자 서명을 하였으므로 어머님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불지급은 보험회사가 엄연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계약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보험금불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보험금청구소송으로 보험금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자필로 계약전알릴의무 답변과 보험계약자 서명을 하였으므로 어머님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불지급은 보험회사가 엄연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계약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보험금불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