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선 인천 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8월26고소, 12.19항고, 2.10 재정신청)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이는 인천남구 선관위 개표장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실시간 제출한 1분 데이터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1. 인천 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관교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94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2시 41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1분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495 매 ( 40 번 )
위원장 공표 1시간 38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40 번)
즉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인천 남구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보다 + 1 많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2) 용현1.4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374 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373 매 ( 71 번)
중앙선관위는 - 1 매 적게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03분
이것은 인천 남구 관교동제 3투표구(40 번째)에서 + 1 많게 방송되어 수치가 맞지 않자
1 시간 42 분 후에 용현1.4동제1투표구(71번)에서 - 1 을 적게 하여 전체 통계 수치를 맞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조작된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자 수치를 맞추기 위해 40번 째 + 1 을, 71 번째 - 1 로 처리해서 수치를 맞추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자료)
3) 주안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115 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위원장 공표 1시간 54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인천 남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2. 인천 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인천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인천 남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인천 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인천 남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1) 용현5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3 분
투표 수: 2,678 매
수작업 시간: 4 분 ???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주안8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1 분
투표 수: 2,470 매
수작업 시간: 4 분 ???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학익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2 분
투표 수: 2,168 매
수작업 시간: 4 분 ???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주안8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4 분
투표 수: 2,649 매
수작업 시간: 5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주안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8 분
투표 수: 2,530 매
수작업 시간: 5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주안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1 분
투표 수: 3,115 매
수작업 시간: 6 분 ???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주안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4 분
투표 수: 2,458 매
수작업 시간: 6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주안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5 분
투표 수: 2,375 매
수작업 시간: 6 분 ???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9) 주안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5 분
투표 수: 2,592 매
수작업 시간: 7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인천 남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4. 인천 남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용현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65 매
미분류: 187 매 (오차율 7.2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75 매(오차율: 6.8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04 매
문재인: 71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7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6.82 % 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용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83 매
미분류: 158 매(오차율 6.6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48 매(오차율: 6.21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91 매
문재인: 56 매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4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학익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51 매
미분류: 136 매(불량률 5.7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31 매(오차율: 5.5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76 매
문재인: 55 매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3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주안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53 매
미분류: 169 매(불량률 5.5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61 매 (오차율: 5.2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10 매
문재인: 50 매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6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인천 남구 선관위 미분류 5% 이상인 개표상황표 8 매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발생은 5건이 발생했다. 이 불량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
5. 인천 남구선관위는 개표기 9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용현5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기기번호: 9]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9] 이라는 것은 9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9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9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기 6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9 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즉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전산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
다
6. 인천 남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1)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0 개
인천 남구 -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0 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게표상황표 90 매를 공표했다.
2) 인천 남구선관위위원장이 최종 90번 째로 공표한 개표상황표
도화1동제4투표구
투표수 : 2,584 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19 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진행상황표 75 개(2013.3.11공개자료)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인천 남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0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상황표는 75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인천 남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인천 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고, 지역 선관위가 투표함을 열기 전에 개표방송이 되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와 인천남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인천 남구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인천시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고,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또한 인천 남구 선관위는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고, 개표기 9 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고, 인천 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그러므로 18대 대선 인천 남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대통령선거 최종집계에 반영했다.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알라딘, 교보, 영풍, 서울, yes24, 인터파크, 11번가 등
전국서점에서 판매 중 입니다.
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