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발간
- 기자명 박성용 기자
- 입력 2023.11.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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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심판 선임청구 경험 바탕으로 실무 매뉴얼 펴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전면개정판(이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많은 아동·청소년들은 친권자(부모)가 있으나, 친권자가 보호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해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부재한 경우가 많다.
이에 법률은 친권자를 대신하는 미성년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고, 미성년자 보호·양육 시설에서는 필요 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후견인 선임 절차를 잘 몰라 보호시설 미성년자들이 통장개설, 의료결정, 여권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은 112쪽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자격·절차와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 상실 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센터 누리집(lrl.kr/r7PB)에서 파일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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