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홍진표 선출 건이 상정되었다.
새사회연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미 인권위원으로 홍진표 씨를 부적격으로 반대하고 추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일부 인사들이 졸속으로 추천한 홍진표 선출안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철회되지 않고 본회의에까지 상정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들에 우리나라 인권 수준의 추락과 국가인권위의 존립위기에 대해 비상한 경각심을 호소하며 홍진표 선출안의 부결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법에는 위원의 자격으로 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수로 이념적 지향을 공공연히 밝혀왔던 인사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자격없는 현병철 위원장에 이어 홍진표 씨까지 더해지면 국가인권위는 다시는 회생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국회는 국민과 시민사회 나아가 국제사회까지 한 목소리로 현병철 체제의 국가인권위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직은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이 선출안에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회의원 자신의 인권수준과 양심을 걸고 이 한 표가 곧 우리 국민과 한국사회의 인권 수준을 뒤흔들게 될 것임을 자각하고 현명하고 용기있는 반대표를 행사하기를 호소한다.
그 부결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법을 제정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고 인권이 사라진 국가인권위에 국민들의 따끔한 경고를 대변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