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원인 31살 여자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후 미국에 들어갈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한국에서 혼인신고는 안함 학생비자신청후 신분조정예정...)
최초 미국입국은 하와이에 작년 8월 휴가때 10일정도 관광하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자 발급받아 하와이 hpu 학교로 등록해서 다니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30살 넘은 미혼여성에다가 일반 직장인이며 2년제 대학 졸업한지 거의 9년이 되었는데요..
1. 제 정황상 유학할 필요가 없어 체류로 의심하고 f1비자 신청을 거절할까요?? ㅠㅠ미국학교에서 공부를 한뒤 한국에서 더 좋은 직업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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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의 경우 구체적인 유학 사유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한 뒤 한국에서 더 좋은 직업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도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크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 이라면 회사 업무와 관련 된 공부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고, 회사의 도움을 받아 복직예정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의 상황으로는 F-1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학 졸업 하신지 오래 되었고, 회사 업무와 관련 한 구체적인 유학 목적을 제시 하지 못한다면 F-1비자 발급은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현재 학위보다 더 높은 4년제 대학에 입학 한다면 F-1비자 발급 확률은 조금 더 놀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재직중이기는 하나 재직기간이 짧고 소득이 낮다면 한국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F-1비자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유학원이나 전문가와 상담 후 F-1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비자신청시 드는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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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신청 수수료는 $160 (\176,000) 입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인터뷰 예약을 하고 인터뷰 후 비자 발급은 3~5일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약 1~2주 정도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학교에서 입학허가서인 I-20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비자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대충 어떻게 되나요?? 최종재학증명이면 대학교증명서인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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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한 여권
-DS-160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I-20원본
-비자용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SEVIS Fee 납부 영수증
-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
-미국 비자를 받았던 구여권
한국 학교에서 잘 적응한 기록
-한국 학교 성적증명서
-수상 경력 및 상장
-이력서 또는 생활 기록부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재정 보증인이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최근 3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정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회사 은행 통장 기록
-회사 및 개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
-부가세 납입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정보증인과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재정보증이 좀 어려운데.가족이 아닌 지인을 통해 재정보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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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 재정보증을 받을 경우 비자가 거절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귀하가 어린나이가 아니라서 가능하다면 본인의 서류로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부족할 경우 부모님의 서류와 함께 재정보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혹시 f1비자가 거절되면 다른 비자 신청도 어려운가요??무비자도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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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자 신청은 가능 하지만, F-1비자가 거절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비자를 신청한다면 미국 입국 목적이 의심되어 거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무비자는 말 그대로 비자가 아니고, 사전여행허가를 받는 것 뿐입니다. ESTA 무비자의 경우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면 보통 승인 거부가 되기 때문에 만약 F-1비자가 거절 됐다면 ESTA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6.만약 비자를 발급받는다면 f1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시 신분변동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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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 ESTA로 입국 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F-1비자 발급이 어려울 것 같다면 차라리 ESTA로 입국 하여 60일 정도 체류 후에 혼인신고 및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