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대 초 ‘펜타곤 페이퍼’ 폭로 주역 대니얼 엘스버그(Daniel Ellsberg).
“1964년 8월 북베트남의 어뢰정이 미국 구축함을 먼저 공격해 베트남전쟁이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니….” 또한 “미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북베트남에 대량의 폭탄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니….”
1971년 6월 13일자 뉴욕타임스를 펼쳐 든 미국인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1945년부터 1968년까지 23년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기만과 속임수의 실상을 그대로 까발린 이날 기사의 1면 제목은 ‘펜타곤 페이퍼로 본 미국의 군사 개입 확대과정 30년’이었다.
기사는 오랫동안 비밀의 장막에 갇혀 있던 전혀 새로운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알려주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베트남 내전의 개입에 반대하는 군 상층부의 경고를 무시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남베트남 고 딘 디엠 정권의 전복을 승인했으며, 존슨 대통령은 1964년 8월 통킹만 폭격을 결정하기 전 예상되는 대량의 민간인 사상자에 관한 보고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모두 6면에 걸쳐 보도된 이 엄청난 고발은 대니얼 엘스버그(1931~)라는 군사전문가의 고뇌와 용기의 산물이었다.
1967년 그는 1961년부터 7년 동안 베트남전쟁을 지휘한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1945년부터 1968년까지 베트남에서 행해진 미국의 의사결정에 관한 1급 비밀을 한데 모아 맥나마라 보고서 이른바 ‘펜타곤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에 관여했다. 맥나마라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된 전쟁에 의문을 품고 1967년 6월 베트남 전쟁사를 재검토하는 프로젝트에 엘스버그를 합류시킨 것이다.
폭로 기사는 1971년 6월 13일의 첫날 보도에 이어 10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가 “미국 국방상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3회분 기사가 실린 후 신청을 받아들여 연재는 중단되었다. 시리즈가 중단되자 이번에는 엘스버그로부터 4,0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한 워싱턴포스트가 6월 17일 기사화했다.
전국적으로 많은 신문이 진실보도 억압에 항의하면서 국가안보에 무해하다는 정당성과 논리를 앞세워 닉슨에 도전하는 가운데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닉슨과 측근은 ‘배관과’라는 별칭이 붙은 특별 부서를 설치해 엘스버그의 집을 도청하고 병원치료 기록을 빼내는 등 그를 인격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한 공작을 폈다. 하지만 ‘배관공’들은 엘스버그를 곤란하게 할 어떤 의료기록도 찾아내지 못했다. 문제는 의료기록을 찾고 못 찾고가 아니었다. 이러한 범법행위로 무감각해진 닉슨 정부의 도덕성이 1년 뒤 정적의 선거자료를 찾아 워터게이트 빌딩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하는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키는 데 아무런 고민 없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보이지 않는 움직임 속에 1971년 6월 30일 미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6대3으로 대법원이 언론자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 되었다. ‘펜타곤 페이퍼’는 내부 폭로자 시대를 연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