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시니어(senior)라고 함은 "영국, 미국 등 영미권에서 65세 이상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니어 장애인'이란 중장년층의 장애인을 의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번 칼럼은 주택연금을 권유,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만약 시니어 장애인이 본인 소유 주택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에 의한 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주택연금이란=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형태로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일 경우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에 연금이라는 명칭이 붙지만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형태이다. 그래서 외국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Revers Mortgage 또는 역모기지제도(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불린다.
연금이기는 하지만 대출이기 때문에 수령하는 연금에 연금소득세, 이자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근저당권 방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근저당권 등기)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탁재산인 주택의 수탁자가 되는 신탁등기가 이뤄진다(신탁방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기준 소유권 이전 및 수탁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신탁등기).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요건=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하 다섯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둘째, 부부합산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여야 한다(다주택자라도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이 12억 원 초과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가입 가능).
셋째,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한다. 넷째,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주민등록등본 기준 주소지, 실제 거주 필요, 일부 예외 사항들이 있음).
다섯째, 주택연금 가입시 가입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정신적 장애,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의 일반적 장점=주택연금의 일반적 장점은 첫째, 주택연금인 가입자는 물론 가입자의 배우자까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해도 연금액 감액없이 100%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 둘째, 정부의 예산 및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연금지급중단인 디폴트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셋째, 가입자 및 배우자(이하, 연금수급자)의 사망으로 주택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주택처분가액(이하, 정산금)이 연금수급자가 받아 간 연금의 합계액(이하, 연금수령액)보다 적더라도 자녀 등 상속인들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정산금이 연금수령액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은 상속인들에게 지급된다.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연금예상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종신지급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고문헌> 신관식 등 공저, 재산승계의 정석(2024년), 212~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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