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80%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서비스
발간일 2023.03.08 (수) 15:18
동구 현대시장 화재 후속조치, 신속한 피해복구 기대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에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에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사진은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5일 동구 현대시장에서 한창섭 안전행정부차관과 화재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인천시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이 51개소이며,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점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725개에 이른다. 전통시장은 대체로 건물이 노후되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고, 작은 불씨로도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대부분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민간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점포는 물론, 시설ㆍ집기, 상품까지 가입된 보장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상품이다.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점포로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보장금액은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보험료 부담은 시와 군ㆍ구가 함께 80%를 지원(단, 일정 기준금액 한도 적용)하며, 이외 20%를 개별 상인이 부담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군ㆍ구 등과 협의를 통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소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피해장애아동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시비를 포함한 27억 여원을 들여, 남·여를 구분해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장애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임시보호하는 곳이다. 시에는 그동안 피해장애인쉼터가 있기는 했지만, 피해장애아동들이 성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2월 3일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아동쉼터 공모에 지원했고, 피해장애아동쉼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울산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2022년 설치 공모가 처음 실시돼 서울, 부산, 경기 3개 지자체가 선정된 바 있다.
학대 등 피해장애아동(18세 미만)이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쉼터 입소 필요성과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쉼터에 입소의뢰를 하면 된다.
입소한 피해장애아동은 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등·하교 등 교육 지원, 일상 복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도시공사와 설치 장소를 협의한 후 운영기관 위탁절차를 거쳐 하반기 내에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