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내일)부터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전국 508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합니다. 대상 현장은 노무비 지급률과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률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사현장으로 하였다 합니다.
불법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6개 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합니다.
1. 무자격자 하도급
2. 일괄하도급 (현재는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거의 대 부분의 현장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하네요)
3. 전문공사 하도급
4. 다단계 하도급
5.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일부를 떼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행위
6. 상호시장 하도급(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대금의 20%를 초과해 하도급의 주는 경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자체에 행정처분(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을 요구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달에 불법하도급 관리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 합니다.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이를 통해 법/제도가 바뀌어 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을때가 적기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