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의 순환재개발용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환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시 권리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부당함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환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저소득층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경우 원주민 정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원주민들의 상당수가 주택구입자금이나 이주시 대체 이주지의 보증금 부족, 현실적이지 못한 토지보상금, 재정착 주거비용의 상승 및 직업문제 등 개인적 사정으로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인근 불량주거지에 재정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재개발지의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합동개발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합동재개발 방식은 주민이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성남재개발 2단계의 경우 성남시와 lh가 시행사로 주민을 대신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목적도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순환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판교의 순환재개발용 임대아파트로 인한 성남시와 lh간의 마찰과 법적 공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기간 동안 열악한 삶의 권리자에게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고 세입자에게도 주거지 확보를 통한 권리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함에 그 목적이 있다할 수 있습니다.
당초 재개발 무산전 판교의 임대아파트 신청시 권리자에게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언급은 있었으나 임대료 부과에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구경도 못한 판교 공가비를 2단계 사업장에게 부과하려는 lh는 공기업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이주비 지원으로 받은 자금의 대부분은 세입자에게 돌려 주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위례의 임대보증금 또한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료까지 부과된다면 과연 재개발이 끝나고 재 정착이 가능할까요?
당초 합동재개발 방식과 재개발 순환용 임대아파트 건설의 목적는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lh의 임대사업은 공익과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임대료 계약금과 임대료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번에 많은 글을 올리지 못함을 이해 바랍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권리자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저의 걱정을 대신 써주신거 같아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예기지만 이게
무슨 이주단지 ? 수용소에 더
가까운거 아닌가요? 돈 내는
수용소.
계약금,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게다가 소득에 따른 할증 40%
(억대 전세 정도 됩니다.)
과연 이게... 전 황당할 뿐입니다
이 상황을 주대는 아는지?
우리 신흥2동 일반 권리자
분들은 아시고 계신지.
안타깝습니다
신흥2는 늦어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힘을모아서 전례에
관계없이 의견 수렴해서 청원서의
형식으로라도 제출 하고싶습니다.
@아이 아이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이대로 그냥 흘려 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주대는 뭐하고 있는건지 한심합니다.
전에부터 듣기론 권리자가 이주단지로 들어가면 이주비(감정가 혹은 권리가의 50%) 지원은 없고 이주단지로 들어가지 않는 권리자에게만 이주비 지원이 있다고 말해 왔는데요 이번에 보니 미 입주자와 같이 이주비를 받으니 그렇다면 임대료를 내는게 맞지 않나요? 이주비도 받고 임대료도 안내면 이주단지로 들어가지 않은 권리자들에게 부당한 처사가 되는건 아닌지요?
제가 아는바로는 이주대책을 위한 주거지로 갈시에는 이주정착금이라는 부분이 안나옵니다 이주정착금이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상당액(최저 600만원, 최고 1200만원)
저의 경우 받게될 이주비는 9700만 원 ~
내야 할 보증금 99,396,000을 빼면~
마이너스 1,756,988원
보증금도모자람.
게다가 매월 213,800원!!
이주단지 가면 당연히 이주비 안 받지만
집이 철거돼서 살고 있는 권리자를 위해 전국 최초 한다는 순환방식이 뭐 이런지~^^;;
순환재개발의 취지와 전혀 상반된
견해이시내요.
전부터 어디서 들으신건지 궁금합니다.
형평성 예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12%,
세입자없는 권리자에 일괄적
이주비 지급, 판교 무산후
전입한 권리자에 대한 공가비.....
끝이 없습니다
@탱크 할증은없으신거 같으니 다행이십니다
할증40% 보증금 임대료 모두 붙으면
ㅠㅠ..... 제가 17년에......
@아이 할증돼서 다행! 수입이 많다는 증거니 감사ㅋ
연세 있으신 어르신 빼면
왠만한 권리자 40% 많이 넘을 듯~
46형 최대전환 후
할증없으면 월 107,000원!
@탱크 반대로 최소 보증금일때 할증없을 경우
393,660원 세입자에게 주실 돈
부족하시면.....휴...
@아이 재개발 찬반표 받으려 다니던분들로부터니까 lh 요원들이었겠죠. 이주단지 입주자나 미 입주자나 모두 똑같이 50%씩 이주비를 받았는데 이주단지가시는 권리자들은 무료로 거주지까지 받으면 이건 맞지 않다 생각되구요 임대료가 없으려면 그에 맞는 이주비 지원이 한쪽이 높던, 낮던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봄부동산 그러니 순환재개발을 이해 하셔야 된다니까요.
부동산 닉 까지 쓰시는 분이 듣보잡 순환재개발의
가장 근본을 인정 안하시려 하시면...
물론 앞으로 순환재개발 이라는 것은 없겠지만요
@아이 부동산이란 닉네임 때문에 오해를 하시분들이 있는거같아 바꿔려는데 아직도 그대로 나오네요.ㅠㅠ 전 부동산 영업을 하는사람은 아닙니다. "순환재개발"과 안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비지니스 상식은 그러네요.
@봄부동산 당연히 일반상식으로는 안맞는게
맞지요. 저도 상식과 잘 안맞는게
이 듣보잡 순환재개발 이라고
저역시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외지 아닌 신흥2에 사시면
신모씨 뒷담화 하면서
커피나 한잔 하시죠 ^^
010 9029 삼칠둘둘
아이 찿으시면 됩니다
@아이 7월중에 한번 시간 만들어 보죠^^ 신모씨는 누군지 몰라 뒷담화는 몰라도 커피는 좋죠,,
@봄부동산 내. 시간 나실때 연락 한번 주세요
잊지않고 있겠습니다. ^^
이주단지 권리자에게는 이주비 안 주고 이주단지 들어가도록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은 조금씩 틀리겠지만 이주단지 권리자의 부담이 크다는 느낌입니다.
순환방식의 취지가 무색하게 권리자 대상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차선이라면 보증금 전환을 더 높여서라도 월세는 없게 했어야 합니다.
형평성이란 이유라면, 줘야 할 세입자 없는 권리자에게 세입자 이주비를 전체사업비로 나간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결국 이렇게 다 따지면 재개발 못 한다로 결론 나기에 저는 순응하고 재개발 원하지만 강남도 아닌 성남의 열악한 권리자들 대상으로 장사꾼짓은 멈추길 바랍니다.LH는!!!
자유롭게 의견 주세요^^
♡어떤 권리자분이 전화로 왈~
Lh에 어쩌구 저쩌구 임대문의 했더니~
☆Lh 왈
싫으면 계약 안 하시면 된다고!!
(들어 올 사람 많다는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