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성남 재개발,재건축과의 동행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순환재개발사업의 임대아파트 입주시 권리자에게 임대료 부과는 부당하다.
만사ok 추천 0 조회 647 16.05.28 15:18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5.28 16:49

    첫댓글 저의 걱정을 대신 써주신거 같아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예기지만 이게
    무슨 이주단지 ? 수용소에 더
    가까운거 아닌가요? 돈 내는
    수용소.
    계약금,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게다가 소득에 따른 할증 40%
    (억대 전세 정도 됩니다.)
    과연 이게... 전 황당할 뿐입니다
    이 상황을 주대는 아는지?
    우리 신흥2동 일반 권리자
    분들은 아시고 계신지.
    안타깝습니다

  • 16.05.28 15:41

    신흥2는 늦어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힘을모아서 전례에
    관계없이 의견 수렴해서 청원서의
    형식으로라도 제출 하고싶습니다.

  • 작성자 16.05.28 15:43

    @아이 아이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이대로 그냥 흘려 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주대는 뭐하고 있는건지 한심합니다.

  • 16.05.28 21:51

    전에부터 듣기론 권리자가 이주단지로 들어가면 이주비(감정가 혹은 권리가의 50%) 지원은 없고 이주단지로 들어가지 않는 권리자에게만 이주비 지원이 있다고 말해 왔는데요 이번에 보니 미 입주자와 같이 이주비를 받으니 그렇다면 임대료를 내는게 맞지 않나요? 이주비도 받고 임대료도 안내면 이주단지로 들어가지 않은 권리자들에게 부당한 처사가 되는건 아닌지요?

  • 16.05.28 22:42

    제가 아는바로는 이주대책을 위한 주거지로 갈시에는 이주정착금이라는 부분이 안나옵니다 이주정착금이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상당액(최저 600만원, 최고 1200만원)

  • 16.05.29 00:03

    저의 경우 받게될 이주비는 9700만 원 ~
    내야 할 보증금 99,396,000을 빼면~
    마이너스 1,756,988원
    보증금도모자람.
    게다가 매월 213,800원!!
    이주단지 가면 당연히 이주비 안 받지만
    집이 철거돼서 살고 있는 권리자를 위해 전국 최초 한다는 순환방식이 뭐 이런지~^^;;

  • 16.05.29 00:01

    순환재개발의 취지와 전혀 상반된
    견해이시내요.
    전부터 어디서 들으신건지 궁금합니다.
    형평성 예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12%,
    세입자없는 권리자에 일괄적
    이주비 지급, 판교 무산후
    전입한 권리자에 대한 공가비.....
    끝이 없습니다

  • 16.05.29 00:08

    @탱크 할증은없으신거 같으니 다행이십니다

    할증40% 보증금 임대료 모두 붙으면
    ㅠㅠ..... 제가 17년에......

  • 16.05.29 00:18

    @아이 할증돼서 다행! 수입이 많다는 증거니 감사ㅋ
    연세 있으신 어르신 빼면
    왠만한 권리자 40% 많이 넘을 듯~
    46형 최대전환 후
    할증없으면 월 107,000원!

  • 16.05.29 00:22

    @탱크 반대로 최소 보증금일때 할증없을 경우
    393,660원 세입자에게 주실 돈
    부족하시면.....휴...

  • 16.05.29 11:10

    @아이 재개발 찬반표 받으려 다니던분들로부터니까 lh 요원들이었겠죠. 이주단지 입주자나 미 입주자나 모두 똑같이 50%씩 이주비를 받았는데 이주단지가시는 권리자들은 무료로 거주지까지 받으면 이건 맞지 않다 생각되구요 임대료가 없으려면 그에 맞는 이주비 지원이 한쪽이 높던, 낮던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 16.05.29 11:16

    @봄부동산 그러니 순환재개발을 이해 하셔야 된다니까요.
    부동산 닉 까지 쓰시는 분이 듣보잡 순환재개발의
    가장 근본을 인정 안하시려 하시면...
    물론 앞으로 순환재개발 이라는 것은 없겠지만요

  • 16.05.29 11:58

    @아이 부동산이란 닉네임 때문에 오해를 하시분들이 있는거같아 바꿔려는데 아직도 그대로 나오네요.ㅠㅠ 전 부동산 영업을 하는사람은 아닙니다. "순환재개발"과 안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비지니스 상식은 그러네요.

  • 16.05.29 12:05

    @봄부동산 당연히 일반상식으로는 안맞는게
    맞지요. 저도 상식과 잘 안맞는게
    이 듣보잡 순환재개발 이라고
    저역시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외지 아닌 신흥2에 사시면
    신모씨 뒷담화 하면서
    커피나 한잔 하시죠 ^^
    010 9029 삼칠둘둘
    아이 찿으시면 됩니다

  • 16.05.29 12:19

    @아이 7월중에 한번 시간 만들어 보죠^^ 신모씨는 누군지 몰라 뒷담화는 몰라도 커피는 좋죠,,

  • 16.05.29 12:22

    @봄부동산 내. 시간 나실때 연락 한번 주세요
    잊지않고 있겠습니다. ^^

  • 16.05.28 23:04

    이주단지 권리자에게는 이주비 안 주고 이주단지 들어가도록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은 조금씩 틀리겠지만 이주단지 권리자의 부담이 크다는 느낌입니다.
    순환방식의 취지가 무색하게 권리자 대상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차선이라면 보증금 전환을 더 높여서라도 월세는 없게 했어야 합니다.
    형평성이란 이유라면, 줘야 할 세입자 없는 권리자에게 세입자 이주비를 전체사업비로 나간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결국 이렇게 다 따지면 재개발 못 한다로 결론 나기에 저는 순응하고 재개발 원하지만 강남도 아닌 성남의 열악한 권리자들 대상으로 장사꾼짓은 멈추길 바랍니다.LH는!!!

  • 16.05.28 23:18

    자유롭게 의견 주세요^^

  • 16.05.29 00:19

    ♡어떤 권리자분이 전화로 왈~
    Lh에 어쩌구 저쩌구 임대문의 했더니~
    ☆Lh 왈
    싫으면 계약 안 하시면 된다고!!
    (들어 올 사람 많다는 투?!!)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