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r fish를 읽고 반납하려다 30불이 넘는 요금을 청구받았다. 빗물로 책이 손상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도서관회원가입시 이용계약서가 없었고 그래서 손상요금에 대한 내용을 도서관홈페이지에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없었다.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약관이 없다해도 변상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고의적이지 않은 자연력에 의한 손상에 변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대체품을 찾아보니 아마존에서 19불에 무료배송이 가능하다. 왜 30불을 요구했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이 책은 2010년에 구입했으니 벌써 12년이상 지난 책이다. 감가상각을 몇년동안 하는지는 몰라도 변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해도 신품 구입가격에 20년 상각을 적용한다면 19불에 8/20을 곱해 8불미만을 청구하는 것이 맞을 듯한데, 우선 쟁점은 도서를 대출하여 귀가중에 비가 와서 가방속에 있던 책이 젖어 뻣뻣하게 변한 것에 대해 변상책임을 약관도 제공하지않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수있는지가 먼저다. 관리자와 상담후에 다음 조치를 결정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