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사회관계망(SNS) 폭로사태가 급기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사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단됐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인권침해 사례는 교사의 심한욕설과 비하발언 등이고, 과도한 훈육은 폭언과 벌세우기,
무리적인 체벌 등이다.
경찰이 지난 5일 학교 내에서 고3학생 5명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재학생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이 신고내용과 달리 교사가 귀밑머리를 당기는 정도의 신체 접촉 외에는 크게 폭행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경찰이 현재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한편 울산교육연대는 이번 사태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지역 많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적폐라며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단체, 울산시의회, 시교육청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내체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훈육을 위해서 때로는 불가피한 체벌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
이럴 때 학생인권보호라는 문제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한의 체벌은 필요악이라는 입장과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체벌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 양립하기 때문이다. 이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울산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커내
들었다.
교육은 무엇보다 미래를 짊어질 후대를 가르치는 일이다. 그래서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했다. 교육은 여론이나 외부의
힘에 휘둘려서 안 된다. 그것은 곧 헌법과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사폭력을
용납하자는 것이 아니다.
교사는 전문교유기관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투철한 교육관과 인성함양 과정을 거쳐 각급학교에 배치된다. 이들 중 일부 교사의 소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자로써 사명과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폭력교사 문제는 법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 직무교육이나
소양교육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조례제정이 능사가 아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상호충돌 없이 보호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사입력: 2017/06/14 [17:41]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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