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1건>사기죄 여부
2007.12.27.프레스쎈타에서 실시한 평화상 시상에 대하여
수상자는 자기이력경력을 속여습니다 학력과 경력 주민번호와 공적을 속여서 평화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이상 수상후 북한에 밀가루를 보낸다는 명분으로 후원금을 그 당시부터 지금
가지 후원금을 받고 잇습니다
위자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가요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임니다(2007.12.21.이전은 7년이구 그 이후로는 10년으로 개정이 되엿습니다
사기죄 다른죄 해당여부 처벌할수 잇는지 여부 민사청구 및 평화상 박탈여부등 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첫댓글 사기죄 공소시효 변경은 ...........2007.12.21일 부터가 아니고 2007.12.31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도 죄가 된다는 논리(긍정) 부분에 대하여 말해보려고 합니다
기망차체는 2007.12.31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돈(후원금)을 수령한 것은 최근입니다. 즉, 돈을 받을 때 부터 10년입니다
단,
기망과 후원금 수령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과거 폐지된 간통죄 이야기를 예를 든다면
(간통죄가 폐지 안됐다면)
간통죄 시효는 안날로 부터 6개월, 있었던 날로 3년입니다.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간통을 했다면 ......마지막 간통이..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 저도 잊고살았는데 이번에 찾아보니 2006년 6월 19일 300만원짜리 차용증이 있는데 ....
전 10년이 6개월이 지나서 ㅠㅠㅠ 안되는 것입니까?
@들장미 내용증명 보내실때, 2006.6.19일 금 300만원 빌려주고 2009년 3월경 이자조로 50만원 주고는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 주소지에 살아계시면 잔금을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000 올림
해명할 기회를 주고
적절치 못하면
상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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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노벨평화상이 아니고
기독교 단체인지에서 모방한 알려지지 않은 평화상
<이백억님 귀하>
이백억님은 카페 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무수한 질문을 했고, 구수회는 걸려오는 전화조차 받을 시간이 없는 자임에도 꾸준히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도, 감사하다. 기타 답이 0000000000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 라는 반응이 없습니다.. 복많이 많으십시오
죄송 감사 바뻐서요 사기죄 공소시효 2007년 12.21. 이전 7년 2007년 12.21.이후 10년임니다 확실히 아시고 답변 부탁 드림니다 몰라서 질문하는것 아님 니다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