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파트는 전세끼고 매수했구요..
내년초쯤 기한지나면 대출조금 받아서 월세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는 대출이 없는상태이니....
그리고 대출이있어도 할수있는데.. 사고날가봐 대부분 안된다 하겠지요...
그리고 대출없어도...보통은 법무사 통하라고.. 부동산에서 권하는데...
이것은 적게는5만원에서~15만원 수수료를 주기때문에 그런거겠죠....
이번에 견적을 받아보니.. 또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쉬하길래 이참에 셀프하자 싶어서
인터넷 검색해보니.. 처음에는 생소하지만
하나하나 프린트하고 챙길거 챙겨가니...
그리고 사람이 하는일이기에..할수있겠다..싶었어요..
시청세무과 / 은행 / 등기소...
다해서40분도 안걸리더라구요....
아래 사항 살펴보시고 도전해보시고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임대 놓을시 왠만하면 셀프수리 해보세요...
셀프수리하고.. 아낀돈으로 월세 1~5만원 저렴하게 놓으면
1주일안에 세입자 만날수있습니다...
그돈이 그돈인데.. 이방법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민원콜센터]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1.매매계약서
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
3.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4.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 경우만)
5.주민등록등본
6.취득세영수필확인서
7.국민주택채권매입
8.인지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10.신분증, 도장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매도인 위임시 인감날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첫댓글 담에 저도 도전해봐야겠어요 ㅡㅡ" 이번에 취득세까지 80만원 들어간것 같아요 ~ 담에는 꼭 ! 해봐야겠어요 ~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대출없음가능한데 ㅠ.ㅠ
대출끼면 거의 불가능해요 ㅠ.ㅠ
넘축하드려요~~^^
대출껴도 가능합니다 ㅋ
@녹차돌이 안된다구하진않았어용~~^^거의불가능하다했죠~~~^^
능력자시네요 진짜힘들다든데요
정보좀주세요~~^^
좋은 자료네요 저도 셀프등기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투자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돈도 절약하시고 올~
고생하셨습니다...
등기소 방문하면 등기절차 서류 주더라구요.. 안내도 친절히 해주더군요.
등기는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술술 잘 하실거에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틀인가를 쫓아다니면서 셀프등기해봤는데~첨이라 그렇지~ 담엔 더 잘할것같아여~집 살일이 또 있어야할텐데~^^등기소 아가씨에게 비타 500 뇌물(?) 주고~하니 더 신경 써 주며 이것저것 알려 주시더라구여~
마자요 대출이 없어야 가능한 ㅠㅠ
셀프 등기 ㅠㅠ
지금 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다음 집갈때는 꼭 한번쯤은 해보고싶은데
지금 집 오래오래 살고싶어요
좋은 정보글 보고 갑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9.06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