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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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 국민안전처(비상대비자원과 02-2100-0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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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육군 인사사령부, 해·공군 인사참모부 |
| 국방부 | 육 군 | 해 군 | 공 군 | 02-748-5228 | 02-505-7424 | 02-819-1234 | 02-506-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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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계획 공고 |
| 선발시험은 반기별(5월, 11월)로 실시하며, 시험의 공고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험실시 약 4개월 전 사전예고 및 1개월 전 상세공고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방부로 선발계획을 통보함. * 시험 시행일자 및 합격자 발표일 * 직급별 선발인원 * 응시자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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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대위 ~ 소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대위,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2. 중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3. 대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으로서 임용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4.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직위는 전투병과 출신의 예비역 소령 이상 직급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현역 소령 이상 직급인 경우 임용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5. 별정직공무원 4급 상당 직위는 전투병과 출신의 예비역 중령 이상 직급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 이상 직급인 경우 임용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6. 별정직 3급 상당 및 고위공무원은 전투병과 출신의 예비역 대령 이상 직급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 이상 직급인 경우 임용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7. 상기 각 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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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의 제한 |
- 비상계획관 선발시험에 3회 응시한 자 - 불명예 전역한 자 - 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자 - 기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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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요강(대령·중령) |
| 시험과목 및 배점기준 |
| 구 분
| 총 점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
| 법령 | 논술 | 업체 중령급이상 및 별정직 공무원 | 100 | 15 | 40 | 25 | 20 | 업체 소령급 이하 | 100 | - | 100 (헌법제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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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 행정부장관이 시험의 일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배점 : 경력 5점, 교육 3점, 상훈 2점, 정보화자격증 5점 * 정보화자격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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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분야
| 인증자격증
| 점 수
| 통신·정보처리분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ㆍ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운용기술사 ㆍ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ㆍ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ㆍ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ㆍ정보처리기능사
| 1점 | 사무관리분야 (대한상공회의소) | ㆍ컴퓨터활용능력(1, 2급) | ㆍ워드 프로세스(1급) | 인정기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획득ㆍ발급된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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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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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 법령 : 40점 |
| 과목 1 | ㆍ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ㆍ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ㆍ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포함) 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포함) | 선택형 기본으로 진위형 추가 | 과목 2 | ㆍ헌 법 | 선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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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 : 25점 ㆍ논술시험은 시험위원이 마련한 채점기준에 의거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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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 20점 ㆍ비상대비업무당당자로서의 국가관, 태도, 소양 : 4점 ㆍ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4점 ㆍ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4점 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4점 ㆍ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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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선발시기 |
| 인터넷 원서접수 : www.gosi.go.kr ㆍ각군 본부에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자의 서류전형 증빙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안전행정부로 제출 - 육군본부 : 인사사령부 전직지원교육과 : 02-505-7424 - 해군본부 :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02-819-1234 - 공군본부 :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02-506-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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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서류전형심사자료(총괄표) -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 정보화자격증 사본 - 훈장, 포장, 표창 등 사본 - 석사학위 증명서 사본 - 군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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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시기 : 반기(5월, 11월)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 재직 중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던 자는 선발 후 취업 이전에 반드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절차를 거쳐야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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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및 정년 |
| 공공기관 및 업체, 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 당시, 임용기관에서 정한 기본정년(기관 내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에게 부여된 직급의 정년)으로 하되,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대령직위는 5년, 중령직위는 6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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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법령자료」「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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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업무담당 5급 상당 별정직 선발 안내 |
| 선발 계획 공고 : 시험 실시 약 1개월 전에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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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전역한 지 3년 미만(임용일 기준)인 전투병과 출신의 소령 또는 중령 명예 진급자, 현역 소령인 경우 20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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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및 배점기준 |
| 총 점
| 필기시험
| 면 접
| 비 고
| 논술 | 법령 | 100 | 30 | 40 | 30 |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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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과목 |
| 과목 1 | ㆍ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ㆍ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ㆍ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포함) 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포함) | 선택형 기본으로 진위형 추가 | 과목 2 | ㆍ헌 법 | 선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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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화자격증 종류 |
| 직무 분야
| 인증자격증
| 점 수
| 통신·정보처리분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ㆍ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기능사) ㆍ정보기술(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ㆍ전자계산기조작운용기능사(기사, 산업기사) ㆍ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점 | 사무관리분야 (대한상공회의소) | ㆍ컴퓨터활용능력(1·2·3급) | 2점 | ㆍ워드 프로세서 | 1·2급 | 2점 | ㆍ워드 프로세서 | 3급 | 1.5점 | 인정기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획득ㆍ발급된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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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 : 30점(국가관 10점, 태도 10점, 소양/논리성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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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원서접수 : www.gosi.go.kr ㆍ각군 본부에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자의 서류전형 증빙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안전행정부로 제출 - 육군본부 : 인사사령부 전직지원교육과 : 02-505-7424 - 해군본부 :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02-819-1234 - 공군본부 :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02-506-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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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서류전형심사자료(총괄표) -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 정보화자격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