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지금은 비록 노무사 수험생활을 접었지만.. 법대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과는 담 쌓고 살았던 저인데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행정법에 비로소 흥미를 느꼈답니다. 기회되면 뵈러 가고 싶을 만큼 정말 강사님의 팬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수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고민고민하다 강사님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긴히 질문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지역이 이번에 'XXXX3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저희 교회로서는 이곳에 그대로 있고 싶은('존치'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30년 이상 이 지역에 터잡고 있었고, 대부분의 교인의 주거지가 교회 주위로 있으며 전원 속에 있는 교회로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도 되어 향후엔 학교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구 지정이 되어버리면 이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제척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존치'를 어떻게든 요구해보려 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처리해가야 할지...
배운 행정법 내용으로는 (제 지식의 한계로) 풀어낼 수가 없어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법적 지식을 가진 분들도 전무하고,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조금의 실마리라도 주시면, 그 실마리를 토대로 제가 열심히 연구해보겠습니다.ㅠㅠ
너무너무 바쁘시겠지만 조금의 실마리만이라도 꼭!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제 메일로 주셔도 좋습니다.(11jy@naver.com)
첫댓글 메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