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 대출' 현역 국회의원 아들,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운영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재무담당 이사 B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회사다. 검찰은 A씨 등이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을 상대로 10억원대의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자기자본 10억원이 있으면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30여명이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